침수차 매매의 현상황을 볼때
판매딜러: 다운계약서 불법
성능기록부 고지(침수여부 확인)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해당차량 보유 상사: 성능기록부에 침수 여부 체크 (이부분이 애매합니다 침수여부에 체크가 안되어 있다면 과연 성능장에서 침수를 인정해 줄지)
가장 큰 잘못은 판매딜러 계약서 미작성에 다운거래신고
이전용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작성후 신고하는것은 맞아요~~
(등록증 우측하단 차량판매가:부가세별도로 차량가 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포함으로 발부
계약서 미작성과 다운거래신고는 판매딜러 책임
침수 미고지는 해당차량 보유 매매상사의 성능점검및 고지자 책임
환불 잘 받으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저 중고차딜러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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