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야차룰을 뜨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밝혀온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모두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앞선 1심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건 판사가 죽인거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량 개정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인간의 수명을 90으로 보고 피해자의 남은 삶 만큼
징역살이를 시켜야 맞다
무고죄는 무죄급이고,
뇌물죄도 무죄고,
폭행사망 사건인데 6년이라...
판사부터 구속시켜야 하는게 아닌지..
판사가 야차룰에 개입한건가?
나꼬라지는 판사들이 다 조져놓네..
'사형' 구형하고 빨리 집행해라~~~에라이~~~
그래야 변하겠지
진짜 개새끼네
폭행해서 사람 죽였는데 고작6년? 에라이 ㅅㅂ것들아
아무일 없음...백살도 넘게 살수있는
사람을 죽여도 6년이라니...대체
법은..누굴위한걸까? 이런내용을 보는
국회의원들은 없는건가?
사람판사보다 두배 더
6년 선고한 판새나
검새나 판새 때려 죽여도 6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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