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DB, 뻑가 채널 캡처
[뉴스엔 박수인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0월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나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뻑가는 주호민이 지난 2023년 발달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주호민을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뻑가가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뻑가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뻑가는 얼굴과 신상 등을 숨긴 채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민은 9살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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