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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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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다른 사람도 당할까봐 예방차원
나만 보상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키면... 돈 내면 되지 않냐? 하면 되는거냐??
저건 범죄잖아
남의 차로 마트를 갈 생각을 할까..
병에 안걸렸으니 문제없지라고 할듯.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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