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47846
원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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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가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인줄 알았는데 법상으로는
제가 증빙이 아니라 업체가 증빙을 해야 하는것이군요.
열불도 나고 포기하려다가 이 글을 읽고 나니 오히려 내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던
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 자체가 문제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바로 상법 152조 이군요.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 1항과 제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점. 유료 또는 아파트 그리고 마트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주나 관리자가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제가 입증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곳은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라 훼손 및 분실등의 이유로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정확한 정황이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CCTV화질이 안좋거나 사각지대에 세워져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주차장법 제6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내부 전체를 볼수 있는 선명한 화질의 녹화장치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모든 입증이 불가능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포기하고 제 자가 처리 중이었는데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다시 싸우러 가봅니다.
건승 빌어주세요. 추천해주시면 사랑을 듬뿍??? 아..사랑은 미지의 여생물에게....
이놈에 사설이나 웃돈주고 맡기는 공식이나 이런 개판 5분전 업체 만행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3년째고.. 한 5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S자산관리 맞죠? 다행히 저는 아무일 없었는데 ㅠㅠ 휴 잘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신뢰가 있는곳이라 생각하고 더 주더라도 맡겼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고나니..쩝..
이런 정보도 제가 발로 뛰지 않으니 그쪽에서는 알아서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군요.
사설업체 만행만 먼산 일처럼 보다가...제가 그 피해자가 되니 지랄하는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잘 해결되길 빌어주세요..ㅠㅠ
모든 구간을 확인했는데 이상없었다라고 하고
인천공항주차관리소에서는 제가 의심되는 부분의 카메라가 없다라고 하시는군요.
민원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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