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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개미척추꺽기 13.06.14 10:01 답글 신고
    저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을꺼라 생각은 하지만 세입자가 바로 나타나질 않네요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레벨 원사 3 TheKhan 13.06.14 10:13 답글 신고
    용도변경 참 어렵죠 근생이면 사무실이나 다른용도로밖에 임대가 안될텐데..
    어려운데 여러가지가 힘들게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레벨 상병 우왕짜잉나 13.06.14 10:43 답글 신고
    어차피 상가 주인(명의)는 달라도 건축물 자체의 시설군이 있기 때문에 윗층에서 위락시설로 신고를 했다해서 건축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에 위락시설로 변경 가능 할 겁니다. 설계사에 문의해보지 마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해보세여 그게 정확할겁니다.
  • 레벨 상사 1 대갈장군9 13.06.14 11:33 답글 신고
    다른 층에서 위락시설로 변경 했으면 개미님은 상관 없지 않나요? 건축물용도가 건물 전체단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요번에 당구장 오픈하면서 그부분 때문에 좀 골치아팠는데 다른 층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별 무리없이 넘어갔죠..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13.06.14 12:49 답글 신고
    아 이런것도 있었군요..
    저는 학원으로 입주하고 있어서, 그런거 잘 몰랐는데요..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개미척추꺽기 13.06.15 13:05 답글 신고
    각층마다 용도가 다 틀려요.. 저희 건물은 분양 건물이라서.. 다 용도가 틀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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