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교사게랑 관련이 없지만 .. 늘 눈팅하는 회원으로
여기서 자문을 좀 구하구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여러운 시국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운영은 8년을 운영 하였구요...
다름이 아니라 3년전쯤 ? PC 방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라고 관계부처에서 연락이와...
위락시설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분양건물이라.. 각층마다 건물주가 틀립니다...
문제는....
위락시설에서 근생으로 바꿀때 저희 층 주인이 위락에서 근생으로 바꾸면 상가 시세 내려간다고 안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그만두고 나갈때 위락으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겠다 말을 하였고...
다시 제계약을 했습니다(2종근생에서 위락 으로 변경 해주겟다는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완료 되었구요...
건축설계사 찾아가서 위락으로 변경을 문의 하니 3년사이 다른 층에서 위락 시설로 변경을 해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락 시설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 주차장의 댓수가 필요하드라구요
더이상 위락으로 갈수잇는 주차장의 여분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 건물주는 위락시설로 변경을 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위락으로 변경이 안될시 ...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하나요
(상세하게 부탁 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매장 폐업은 다 마쳣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 죽을 지경입니다...
저에게 길을 열어주실 구원자님 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추가)
건물은 분양 건물이며.. 저희층 건물주는 위락 시설로 건물을 분양 받았습니다...
다른 층은 근생으로 분양을 받았구요 당연 위락시설이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무단으로 위락 시설로 변경한 다른 층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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