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신차출고 후 첫 자동차검사 받으라고 통보 받았는데 검사기간 문의 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검사가능기간이 23년 1월 19일~3월 22일까지라고 되어있고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23년 2월 19일로 되어있고요.
이 경우 3월 22일까지 자동차검사 완료하면 과태료 등 문제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 신차출고 후 첫 자동차검사 받으라고 통보 받았는데 검사기간 문의 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검사가능기간이 23년 1월 19일~3월 22일까지라고 되어있고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23년 2월 19일로 되어있고요.
이 경우 3월 22일까지 자동차검사 완료하면 과태료 등 문제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