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보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수 있겠지만요.
보통 신호위반, 차선위반, 깜박이 미점등 등등의 신고를 한다면
위반한 차의 뒷차 블랙박스로 신고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반한 차의 뒷차가 아닌
우측편 도로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라 글 써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기얼굴에 침 뱉는건데..
자기얼굴에 침 뱉는건데..
자랑할려고 올린 글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혹시 좌회전후 블박차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신건 아닐까 하네요
보통 저런 교차로에선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거나 좌회전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식별이 용의하고 무리하게 진입시엔 사고유발을 하기 딱 좋은 교차로라서 신호를 지키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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