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저희집이 아파트라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했더니
왼쪽 주차공간에 꾸역꾸역 들어갈라고 하다가, 결국엔 오른쪽 범버를 긁더군요 ....
그리고는 내리지도 않고 한참 타있더니 차빼서 나가버렸습니다 ㄷㄷ;;
아파트 차량인지 관리실에서 조회했으나 조회가 안된답니다...외부차량이라는 얘기겟죠....
뭐 결국엔 차량남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금방 가해자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몰..랐다고....
범버가 들어간것은 아니나 CCTV로 보니 깊숙히 긁으면서 제차가 꿀렁거리더라구요...
절대 몰랐을리가 없는데....얼마나 괘씸하던지...
그날 일도못하고 날더운데 파출소갔다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느라 땀삐질삐질 흘리면서 고생했습니다.
만약 전화번호라도 적고갔다면 이렇게 까지 안뛰어다녔을텐데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CCTV상황이 너무 적나라 하네요...
가해자가 여자던데 여자도 이럴수있나 싶고....
대충 랜덤 공업사 들어가서 물어보니 범버 두들겨보고 까진 부위 보더니 도색하던가 범버가 뒷타이어쪽으로 약간 밀려들어갔다고 열어서 범버를 거는 핀 먹은데는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하고 대충 가격 어느정도 나올까요?라고 물어보니 범버를
완전히 교체한다고 생각했을시 견적 30만원
얘기합니다.(초보 운전자라 도색만하면 될줄알고 있었는데 깜짝놀랐네요)
인력을 사서 제가 출근못하는 날 매꿧기때문에 그비용도 받고싶고 ,출근을 해야하니 하루렌트를 받고싶어서
대충 가격을 잡아서 얘길하니 보험처리를 하겠다네요.
제가 운전경험도 얼마없고 초보라서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개인합의를 보는게 그분한테도 좋다고해서 말해줬으나 보험처리를 원하는듯하네요.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개인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보험처리를 한다면 저도 접수를 해야하는건지,저에게 피해는 없는건지
상세하게 조언과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합의 50만원 얘기하니 자기 월급쟁이고 돈없다면서 30만원 얘기하네요
일부로 야메도색 알아보고 해서 견적 30에 맞춘건데 30나온다고 30줄라그러네요..
출근못해서 인력사람쓴돈이랑+렌트비는 아니더라도 교통비 정도는 받아야 손해는 없을것같은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차도 외제차면서요...
따로 처벌가능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배려해주었더니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길려고 하네요.
머하러 저리나오는데 봐주고 그러나요 걍 법대로하면되죠
괜히 그러다가 밑에 아파트꼴납니다
애먹일수 있는 방법은 금욜날 오후4시쯤 직영정비소 입고시키고 렌트하는거 뿐이네여 아 렌트 안하시면 교통비 쪼금 나올겁니다
돈없으면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그 쪽 배려해서 금액합의 하자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의심하고 깎으려 들어요.
보험사 접수해달라 하시고 안하겠다 버티면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세요.
수리비 견적만 30이고 렌트에 휴업손실까지 해서 얼마 에상 되는데 이 사람이 30밖에 안주겠다 그런다라고요. 경찰관이 보는데서 연락해서 똑바로 처리하라고 혼내줍니다.
또는, 100만원 내놓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물피도주 합의 안해준다고요.
경찰서 접수건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쌍방이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고
만약 합의안할 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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