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너무 당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위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경찰서에 가서 소송을 한다고 한다.
따지고보면 흉가BJ는 허락되지 않은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건조물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범죄에 범하였다. 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위법행위 사실을 알리었는데 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금전적 손해 부분을 따지면 흉가에 들어가기 위해 흉가 진입 전 미션금을 명목으로 후원을 유도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손해를 입었는가? 경범죄의 건조물무단침입에 의한 과태료 8만원을 부과 받은 것 뿐이다.
그렇다면, 이 해결 방법은 주인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하면 스트레스 받지도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신고자가 자꾸 신고해서 스트레스 받고, 경찰하고 조우할까봐 불안 초조하여 밥도 못 먹겠고,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신고자를 처단해주세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
잘못은 흉가BJ가 하고 신고자가 잘못이라고 우기는 어린아이의 어리광보다 못한 일 벌어졌다.
흉가BJ가 신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율배반이다.
여기에 시청자는 자신의 일도 아니고, 이 상황이 재미있는지 이 흉가BJ를 두둔하고 있다.
공범이 대체 몇 명이란 말인가?
왜 다른 흉가BJ는 자신이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 신고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가? 본인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BJ가 잘했다고 옹호하는 시청자야 말로 공범이다.
경찰의 대처도 문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지켜주지 못하면, 어느 누가 112에 신고를 해서 위법행위를 알리겠는가?
여기서 논쟁할 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신고를 한 신고자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신고자의 잘못이라면 위법행위를 알리는 죄인이 되고, BJ와 BJ를 옹호하는 시청자야 말고 선량한 국민이 된다.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정말 이 신고가 괴롭힘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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