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데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사건은 오후 4시경 가족끼리 마트서 장보고 집에 오는길이었습니다
이런식인 도로였는데
제 차는 초록색화살표처럼 우회전해서 차선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리곤 엑셀을 밟아 앞으로 가려는 순간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나서 사이드보니까 뒤에서 차가 가까이 붙어서 오길래 바로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데고 멈췄습니다.
멈추고 약 0.5초 정도 지난뒤 파란색 화살표 2차선을 타고 온 차가 제 차를 치고 지나서 약 3~4m 지나서 멈춘겁니다
제 차는 3차선을 벗어나지 않아있었으며 그 차가 무리하게 좌회전(3차선에 붙어서) 들어와서 정지한 제 차를 박고 지나가서 멈췄습니다
서로 비상등 키고 내려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아버지는 제가 보험도 안들었고 제 잘못인줄 알고 바로 굽히고 들어가고
상대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하는말이 '좌회전 신호인데 우회전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는겁니까
좌회전신호는 1,2차선이고 저는 3차선인데 그게 무슨상관인지 했습니다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닌것 같은데.. 저는 운전 중 첫사고라 당황하고 보험도 안든 상황이고 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굽혀서 들어가고 보험처리하자고하시고 번호주고받고 갔습니다
빨간색부분이 사고난 부위입니다
제가 상대차의 사고부위를 보면서 블랙박스가 있나없나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차에도 없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제 잘못으로 처리되어 생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ㄷㅏ..
제가 여기서 남동쪽(대진고교)으로 가서 우회전하는것이고
상대차는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옵니다
또 서로 그냥 보험처리로 끝내자는말이 오가서..
근데 '특약위배는 대물자차보험사면책'은 어떤말인가요? 제가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다시한번 여쭙니다..
님이 피해자라는...참고 하세요....좌회전 차량이 크게회전을 했다는게 사고의 원인...
피해자일수 있습니다. 유도선을 벗어나거나 대회전으로 사고발생시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받고 가더라도 가해자 될수 있습니다.
우회전이 끝난상황에서 3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 치고간 상황이라면 또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진입시 사고라 하면 가해자입니다.
우회전이 끝난상황에서 상대차가 치고갔다는 명백한 증거를 만드세요. 또한 진술을 얻던가요.
그런것이 없으면 통상 우회전차량 가해자로 지목됩니다.
블박영상이나 사진이 없어서 근접한 답변을 하기가 뭐하네요...
보험들면 블박을 필수로 달아야겠네요.
도움많이됐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좌회전이 우선이구요 우회전은 무조건 멈춰서 차량이동방해하면 안되네영 ㅎㅎ
근데 블박이나 사진이 없어서 정확항정황을 잘 모르겠네염....
자료찾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됐어요~~
그리고 대물자차보험면책사항이라는건 대물 즉 상대방차를 우리 보험사가 자차 즉 보험료에 따른 자기차 피해액 한도로 일방적으로 100% 보상해주는데(보통 200만원 안팎이죠) 보험명의가 가족한정이 아닌 아버지 1인운전자로 되어 있으면 면책 즉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할거 같네요.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거구요, 안되어 있으면 늦었지만 가족한정으로 보험계약을 바꾸세요.
비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입해서 정차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피해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부딪힌 차량에선 절대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을 거구요,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하시거나 CCTV를 확보해서 증거를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가족한정보험 확인해봐야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일 귀찮아하셔서 그냥 물어주고 끝내실 것 같네요 흠.. 아무튼 친절하게 잘써주셔서 도움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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