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긁었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긁힌 차량 사진만 보내주면 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 차량사진도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긁힌 차량만 보험처리하고 자차는 그냥 제가 수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주차된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긁었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긁힌 차량 사진만 보내주면 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 차량사진도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긁힌 차량만 보험처리하고 자차는 그냥 제가 수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상대한테 보험접수 번호 알려주시고요
님차는 보험처리를 하던 자비로 하시던
님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뇨
자차 수리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면 9대1
좁은 도로에 양쪽 주차로 인해 박았다면 양쪽 3대 다 배상 책임이 있죠
과실을 따져보고 그후 수리 작업 드가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