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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초극 21.09.02 10:29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다르지 않죠
  • 레벨 하사 3 리버픽스 21.09.02 10:35 답글 신고
    물론 자동차 머플러 튜닝도 하고 고배기량 자동차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요....

    자동차는 집 대문앞, 아파트 동입구까지 오지는 않아서요

    자동차로 배달 하는것도 아니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리버픽스 21.09.02 10:44 답글 신고
    블박의무화도 좋네요
  • 레벨 소위 2 달콤다방 21.09.02 10:30 답글 신고
    단지내 오토바이 소리 정말 짜증납니다.
    라이트도 켜나서 눈뽕 맞으면 잠시 차를 움직일수도 없게 되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김의도 21.09.02 10:36 답글 신고
    배달오토바이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바이크는 소음기 규정이있고 다 의무화 되어있어요.
    그보다 시급한건 바이크가 사고시 위험이 더큰데도 원동기면허는 오히려 더 낮은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크는 20세나 22세부터 교육후 자격 취득하게 해야합니다.
    어린 16세 또래의 인성 및 사회성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이 보통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배달 일이니
    운전 매너가 저런거고요
    개인적으로 바이크를 오랬동안 즐기던 사람으로 바이크면허는 운전면허 취득후 자동차운전 경력 2년 이상에게 취득 자격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 레벨 하사 3 리버픽스 21.09.02 10:41 답글 신고
    소음기 규정이 있고 의무화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달대행하는 플랫폼 회사에서 의무화 하여 실천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있는 규정도 못 지키고, 고객들에게 소음까지 들려주며 배달기사이미지와 배달 플랫폼 회사의 이미지를 깍는것보다

    작은거 하나부터 지켜가며 실천해가는것이 좋을 같아서요

    말씀하신 아이들에게 운전매너의 기본 캠페인도 보여줄 수 있구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9.02 11:46 답글 신고
    국회 나리들 바쁘셔서 ㅋㅋ
  • 레벨 소위 3 평화가그대와함께 21.09.02 17:57 답글 신고
    앞뒤 번호판 달아야 하며, 경찰들의 단속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도 오토바이 타고 단속해라. 사고 발생시 딸배를 약자 취급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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