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디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염치 없게도 이 글을 쓰고자 회원가입 하였습니다. 좋지 않게 보이시더라도 부디 한 번만 글을 읽어주고 도움 주시면 절대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제네시스 GV80 모델을 신차 출고하여 운행 중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동부 하이테크 센터로부터 대기업의 전형적인 '소비자 과실 전가'와 함께 무려 700만 원에 달하는 침수 수리비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다른 오너분들께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차량의 정비 이력
제 차량은 지난 2024년 8월경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 공식 무상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제조사가 밝힌 결함 사유는 “썬루프 드레인 호스 홀 규격 이상으로, 썬루프 드레인 호스 막힘에 의한 실내 누수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결함에 대한 개선 부품 조치 작업을 명확히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하이테크에서는 최초에 해당 수리 내역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듯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동일 결함 재발 및 전장부품 침수 피해
그러나 수리를 받은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2026년 5월 말, 그러니까 지난 주 정도입니다. 비가 내린 후 똑같은 실내 누수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조금 맺히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 바닥과 내부 배선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누수 직후 하이테크 입고 전까지 매트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환기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카메라 미작동, 배터리 방전 및 비정상 상태, 실내 바닥 전체에 심각한 곰팡이가 발생하는 2차 연쇄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현대자동차 동부 하이테크 센터에 차를 입고시켰습니다
현대차 하이테크 센터의 황당한 대응과 '700만 원' 유상 수리 요구
차량을 점검한 하이테크 센터의 책임 매니저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통화한 일반 매니저는 제가 2024년에 무상수리를 받은 내역이 전산에 없다며 소비자의 관리 과실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후 제가 본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리받은 이력이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자 그제야 말을 바꿨습니다.)
정밀 점검 결과라며 걸려온 통화에서 매니저는 "차량이 거의 침수차처럼 바닥이 많이 젖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 배선, 카매트, 메인 와이어링까지 다 손을 대야 해서 전체 작업을 하면 대략 700만 원, 메인 와이어링을 제외하더라도 5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니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외부 이물질(낙엽, 모래 등) 누적과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며 "차량 관리 소홀에 따른 유상수리 대상"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선루프 누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브레이크 패드 녹'이나 '엔진룸 낙엽'까지 핑계로 대며 차량이 평소에 방치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하이테크 센터 책임 매니저와 논쟁을 벌인 통화 내용에는 현대차 측의 심각한 모순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정비할 수 없는 원천적 불능 영역이 막혔습니다.
매니저는 이번 누수를 유발한 드레인 호스 막힘의 정확한 위치가 "양쪽 에이 필러(A-Pillar) 쪽 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제가 "사용자가 평소에 점검할 수 있는 구조냐"고 묻자, 매니저 스스로 "고객이 뜯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소비자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게 매립된 호스 내부가 막힌 것을 어떻게 소비자 관리 소홀로 돌릴 수 있습니까?
둘째, 선루프를 닫아도 이물질이 들어오는 구조적 취약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평소 선루프를 열지 않고 항상 닫고 다녔습니다. 매니저는 이에 대해 "선루프를 열어놓지 않아도 구조상 그쪽 테두리 안으로 이물질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루프를 닫아놓아도 이물질과 빗물이 유입되는 것이 원래 차량의 구조라면, 그 이물질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배출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 입니다. 이미 2024년에 '호스 홀 규격 불량'으로 공식 개선품 조치까지 받았는데도 또 막혀 역류했다면, 현대차가 제공한 개선 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정비가 부실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는 국토부 무상수리 지침까지 내려왔던 명백한 구조적 결함(설계 오류)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결함 재발 피해를, 단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와 "매뉴얼에 선루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라고 되어 있다"는 추상적인 핑계를 대며 전액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통화 이후 책임 매니저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뜯어볼 수도 없는 에이 필러 내부 호스가 막혀 700만 원짜리 침수차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전자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까? 평범하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기적으로 세차 돌리는 평범한 가정용 차량입니다. 선루프를 닫아놓았을 때 그 사이로 얼마나 대단한 먼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A필러 내부의 배수관이 막히고 누수가 발생하는게 관리 차원에서 방지해야 할 일인가요? 소모품 액체류는 남은 양과 관리 주기로, 타이어 공기압은 센서와 육안으로 점검하시면서 많이 타실 겁니다. 확인할 수도 없는 곳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패킹과 미세한 틈으로 들어가는 먼지류를 청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소비자 관리 영역인가요?
현재 저는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대가가 이런 황당한 책임 회피와 수리비 폭탄이라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 황당한 결함 재발 사태가 널리 알려져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공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실내 누수와 관련되어 무상수리 대상인 선루프 드레인 조치를 받았으나
2. 사용자 관리 영역 밖인 A필러 내부 막힘으로 인해 우천 후 선루프에서 누수가 재차 발생하였고
3. 보증 기간 만료 및 소비자 과실(선루프 관리 소홀이라는 하이테크 주장)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의 유상 수리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가 조치해야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글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언의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골치 아프네요. 운이 없다고 해야될지 설계나 보증수리 잘못으로 인정받기도 힘든 싸움이 될것이고요.리콜 수리했던 내역 잘 찾으셔서 수리비좀 깎아달라고 쇼당 보시는게..재발방지대한 확인같은것도 약속받으시고요..법적다툼으로 가봐야 배보다 배꼽이 더커질듯요.
1.개선품인 선루프레일이 장착되어있는가?
2.작업에서의 잘못된부분은 없는가?
(호스가 눌려있다던지,선루프 유리의
단차는 정상적인가?)
3.막힘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진흙이나,이물질로 배수로가 막혀있는가?)
사실 1,2번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보증이 끝난상황에서는 타 메이커에서도 배수로 막힘에 의한 수리비는 보통 차주가 부담하고있을겁니다.
오너스메뉴얼에 배수로도 관리하라는 말이 실제하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동일차량에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시고
카페,클럽에도 글을 올려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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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글 올리신것도 확인했습니다/
gv80오너스카페 이외에도 제네시스 클럽에도 글 남겨보세요 //
2. 확인 요청해야겠습니다.
3. 이물질로 인해 A 필러에서 막혔다고 하이테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ㅜ
다시 팔때까지 7년 동안 10번도 안열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옵션에서 제외...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음차는 선루프 안 넣을라고함
차량 현재 상태 사진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제 차도 그럴까 확인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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