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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뽀얀레니 13.11.12 17:37 답글 신고
    님이 과실 20% 인정하셨으니...
    당연히 고쳐 주셔야지요~
    가해차량 수리비의 20%를 물어부셔야 한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야간에 사고나셨나봐요?
  • 레벨 원사 2 이겨 13.11.12 17:41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ctsv드림 13.11.12 17:37 답글 신고
    야간20 평상시10 그냥보험처리하고 렌트하세용
  • 레벨 원사 2 이겨 13.11.12 17:41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mj프라이드 13.11.12 17:42 답글 신고
    과실 인정했으니 .... 그런거죠!! .... 님은 80프로 보상 받는거구요...상대방은 자신의차 수리비 20프로를 님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겁니다.... 이럴때계산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우기면 퍼센테이지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상대방 견적 100나오면 20만원 물어 주어야 하지만...님 차는 30만원 나왔다면 상대방에서 24만원 물어주기땜시... 견적잘 따져보셔야 하죠!! 저같음 렌트 안할테니 그냥 실비 달라고 하겠네요!! ...
  • 레벨 중위 1 해볼라고홍홍 13.11.12 17:54 답글 신고
    가해차량 + 피해차량 의 총금액중 80%를 받는거 아닌가여??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만원 +20만원 총 50만원의 80% 그니까 40만원 받고 10만원 내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13.11.12 18:10 신고
    @해볼라고홍홍

    제가 알기로는
    내 차 수리비의 80%를 상대방에게서 받고
    상대차 수리비의 20%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 수리비 20%, 상대차 수리비 20%가 내 보험에서 나가게 됩니다.
    상대차 수리비의 80%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2 19:21 답글 신고
    과실 인정 안하고 버티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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