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골목길에 주차해놨는데 카니발차량이 앞범퍼를 긁어놓고는 전화가와서 보험처리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상대방쪽보험사에서 주차라인이 아니어서 저희쪽도 과실20프로정도 된답니다.
그럼 저희차80프로만 비용처리해달라했는데 상대방차량 앞문부터 뒷문까지 죽긁고간거라 저희쪽에서 상대방차량도 20프로 수리를해줘야 한다네요...
보험접수해준데서 차량 다 고쳐놨더니 갑자기지차수리를해달라니...
이게 말이돼는겁니까? 가만히 있는 차량긁어놓고는 지차수리해달라는게...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
당연히 고쳐 주셔야지요~
가해차량 수리비의 20%를 물어부셔야 한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야간에 사고나셨나봐요?
30만원 +20만원 총 50만원의 80% 그니까 40만원 받고 10만원 내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 차 수리비의 80%를 상대방에게서 받고
상대차 수리비의 20%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 수리비 20%, 상대차 수리비 20%가 내 보험에서 나가게 됩니다.
상대차 수리비의 80%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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