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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재야고수 13.12.01 18:40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정지기간중 운전, 적성검사 기간경과 운전등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죠.
    1년 결격기간 지나시면,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시험과 기능, 도로주행까지 새로 다 해야되구요.
    힘내시길.
  • 레벨 중장 준서준 13.12.01 18:41 답글 신고
    운전 면허증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3.12.01 18:44 답글 신고
    어익후..운전면허 한번씩 보세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2.01 18:53 답글 신고
    아..이거보니깐 기억나네요...

    아는 정비공장하는 분이 수리한 차 시운전 나갔다가
    신호 대기중에 경찰이 와서 무면허라고
    어떻게 된거냐 했던 일이 있었네요..
  • 레벨 중사 3 베리타스 13.12.01 19:34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원사 3 쪽집게 13.12.01 19:39 답글 신고
    송달을 그때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바뀌어서 날아간 경우와 집을 자주 비워서 확인을 못한 경우는

    취소가 안됩니다

    법원 판례 일용직 노동자 전국구 집을 비우는 바람에 못 받아서 취소된게 번복 된경우도 있어요
  • 레벨 소장 왕마후라크루디 13.12.01 21:07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령 1 Eldrhffk 13.12.01 21:29 답글 신고
    ㅉㅉㅉㅉㅉ

    1년내에 병원서 종합검사한 결과만 있어도...........경찰서에 사진한장 들고가면 그걸로 땡인데...

    안타깝군요.
  • 레벨 원사 1 송승헌이긔 13.12.01 22:14 답글 신고
    전 이번달부터 내년 3월...
  • 레벨 상사 2호봉 하늘신부 13.12.01 23:22 답글 신고
    하악. 2016년. 구글 달력에 저장해 둬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깡규9090 13.12.02 01:35 답글 신고
    제 남자친구랑 똑같은경우인데요 올해8월에 느닷없이 걸려서 2년동안 무면허로 다닌셈이 댓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가 되면 등기로 통보가 오는데요 남자친구는 등기를 받지 못햇다고 주장햇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구 경찰서에서 한달안에 조사받으라고 통보가 와요 저희는 기달렷고.. 그동안 경철서에서는 남친이 등기를 받앗는지 확인을하는거조..
    남친은 등기가 반송..받지 못한상태로 나와잇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경찰관이 말씀하셧고 그내용을 검사한테 제출..후 통과되면 다시 면허 딸수잇다고 하셧조,, 2주가 지낫는데 연락이 없어서 경찰한데 언제쯤 면허 딸수 잇다고 전화하니 면허 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제부터 면허를 딸수잇는지는 모르겟고요
    경찰서출두하셔서 등기받은일없다고 조사나오면 운전면허 바로 따실수잇으세요
    면허는 6시간짜리 교육받고 바로 필기시험만 보면 됩니다~1종의 경우~필기시험까지 보실꺼면 사진이랑 돈이랑 챙겨가세요~~ 추후 벌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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