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러 도서관으로 자전거를 타고 향하던중 11월6일날 사고가났어요..
궁금한것은 도로폭은 제쪽이 더 컸어요 육안으로보나 실제로 보나
그러면 저의 과실이 10프로 더준다고 알고있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에도 그렇게 나오구요..
근데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도로폭이 제가 더컸어도 차선없는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답하고 어디다가 물어볼지도 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ㅠㅠ
ps. 선진입에대한경우도 제가먼저 선진입하여 자전거 앞이아닌 자전거 옆으로 치였는데
선진입에대한 기준도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시길..ㅠㅠ
지금 진단4주에 퇴원은했으나 과실비율을 합의해야 자전거 값도 과실비율에 맞춰서 나온다고하더군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진짜 고민입니다..
(현제 보험회사에서는 8:2로 무조건 말하다가 9:1까지 말하고 저는 11대중과실이 아니기에 10:0은아니라도
확실한 과실비율을 얻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선진입은 먼저진입도 중요하지만 진입속도및 진입방법도 계산합니다.
동시진입인데 차량과실이 더 많으면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단지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치료는 잘 받으시고 상대차량 망가진게
있으면 고쳐주세요..그럼 됩니다.
차선이 없을경우 도로폭으로 따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 도로폭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지만
딱봐도 저쪽이 넓다 라고 한다면 대로이고, 한번 폭 재봐야 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동일 폭입니다
사고위치 로드뷰 올려보세요
치료잘받고 제가 악의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를한다던지 (신고해봤자 벌점에 범칙금3~6만원이라..) 하지않으면
그분도 뭐 청구안할테니까 치료잘받으라고만 하셨어요..
그래도 자전거가게 공임비 10프로줘야되고 9:1이여도 10프로 까이고하면
24만원남네요 ㅠㅠ 산지 6개월이나됬을라나..ㅠㅠ사고나면 이래저래 손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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