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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깔그미 13.12.02 15:31 답글 신고
    보통 20~50 만원 견적에 따라 차등 내셔야 합니다
    수입차에 경우 100 만원 부터 200 만원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친63 13.12.02 15:38 답글 신고
    보험조건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인 자기부담금 조건 (보통 200만원 할증기준이죠..)
    최소 20만원 부터 견적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100만원까지면 20만원이고.... 105만원 나왔다면 21만원이죠.. 110나오면 22만원 머 이렇게 됩니다.
    200만원까지는 할증 안붙고...
    30~199 까지는 3년 할인유예.
    29까지는 1년 할인유예 머 이렇게 됩니다.

    보험사마타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이건 s 다이렉트 ) 기준입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3.12.02 15:43 답글 신고
    물적할증 기준금액별 최저~최대 자기부담금 구간

    1.50만원 : 최저 5만원 ~ 최대50만원

    2.100만원 : 최저10만원 ~ 최대50만원

    3.150만원 : 최저15만원 ~ 최대50만원
    4.200만원 : 최저20만원 ~ 최대50만원


    수리비의 20%로가 넘는 경우는 최대 50만원

    ex)1000만원 수리견적 = 자기부담금은 Max 50만원/할증(O)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3.12.02 15:53 답글 신고
    글쓴이님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거나 증권에 보시면

    자손 가입조건 나와 있을거에요

    대부분 200만원 할증으로 가입되긴 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 2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맞습니다.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3.12.02 16:27 답글 신고
    총 수리 금액에서 님이 20% 내면 됩니다. 나머지 80%은 상대 보험대물로 처리됨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3.12.02 16:29 답글 신고
    ex)60+60=120

    2:8

    피해자(2)=24만원
    가해자(8)=96만원

    결론 24만원 부담

    총 수리비용에 따라

    50만원 미만 자비로 하심이 될거 같구요

    50만원 이상이면 자차처리 하심이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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