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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3.12.22 09:11 답글 신고
    괘씸하시면 바로 경찰 신고 하시지 그려셨어요
    상대방한데 보험 접수 번호 받으셨나요?
    접수 번호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사업소에 접수번호알려주면 끝인듯 합니다.
    그리고 그정도 사고로 교환은 뭐 단순교환으로 볼겁니다
    더이상 받으실것이 없을듯 하네요 ㅡ,.ㅡ
    그냥 접수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ㅡ,.ㅡ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2.22 09:18 답글 신고
    대물처리에 대해서는 합의금이라는게 없습니다.

    보험처리 해서 보험처리내역은 남으나, 모든 기록이 사고차로 되는건 아닙니다.
    수리 금액을 따져서 단순교환인지 구분을 하구요
    피해물품 이외, 추가보상 및 합의금은 없습니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13.12.22 09:48 답글 신고
    올해까지는 물피도주는 잡히면 고쳐만주면 끝입니다. 합의할것도없고요.
  • 레벨 원사 3 쪽집게 13.12.22 10:42 답글 신고
    물피도주 과태로 4만에 보험처리 해주면 끝이고요

    연락안옴 경찰 신고한다 하심 바로 연락 옵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3.12.22 11:44 답글 신고
    합의금 없습니다~ 교환하시고 렌트면 거진 피해보상 다되었다고 보심 되구요...
  • 레벨 병장 태앙Lee 13.12.22 13:20 답글 신고
    호구인증하셨네요ㅋㅋㅋ

    님같은분들도 있어야죠ㅋㅋㅋ

    물피도주로 최소한의것만 챙기셨군요ㅋㅋ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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