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즐거운 성탄절보내세요!^^
보배 회원여러분 저는 열심히 눈팅하며 여러 사고사례를 학습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이모가 운전하는차를 뒤에 차가 박아서 한 둬바퀴 도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연히 뒤에 차가 눈길에 미끌어져 박은것이라서 100퍼 과실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차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가져가드라구요. 이모한테 어디에다가 입고했냐 했더니
모르겠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모르겠다(정신이 없으심, 첫사고로..)
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자기네 공업사로 가져가서 하드라구요.
상대방 100프로이기 때문에 그냥 비싸도 쉐보레 공식 공업사 이런데서 하는게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겨달래니까
뭐 그러면 견인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라
우리가 맡긴 정비소도 진짜 믿고 맡길만한 곳이다 라는 등등등
잡소리를 하드라구요
걍 짜증나서 냅뒀는데...
이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소에 가져다 놔야되는것 아닙니까?
견인비용 이런것도 스스로 청구해야하나요. 렉카기사한테 낚인듯한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제 질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자기가 원하는 정비소에 입고싶은데 상대방 보험기사가 끌어가서 수리해서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견인비를 또 내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고, 원래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이모가 사고 현장에서 말했으면 깔끔했을 껀데,, 첫사고고,, 이모가 차에 대한 지식이 적습니다. 그래도 집앞에 카센터에 아예 수시로 들르면서 정비를 하며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보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ㅉ짤방은 추사랑 자동차는 캐리어..ㅋㅋㅋ
피해자가 모르게 차량을 이동 시킬순 없습니다
단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동전에 인지를 시켜줬다면 모르겠지만 말도 없이 그냥 업어 가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수긍한게 없으시다면 횡포입니다
강하게 말슴하세요 난 쉐보레에 입고 시켜달라고 견인비 대라고 하면
당신들이 멋데로 업어가고서 무슨 말이냐 내게 한마디라도 해줬냐...
차주에게 말도 없이 가져간거 분명 절도다.... 라고요....
실 예로 제가 겪어 봤습니다.....
그렇게 G랄 한번 하니 바로 공업사로 차량 이동 시켜주더군요... 쩝....
절도다 이렇게 쎄게 이야기해야 되는군요..
이런 보배 횐님들의 경험을 듣고 저도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머리속에 그려봅니다.
뭐자기네 공업사 믿을만 하다 이런 잡소리 하더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 마스 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상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견인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견인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세요.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처럼 과다청구 하지 못합니다.
자차 가입 안한건 아니겠죠??
나중에차못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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