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년 눈팅만 하다가 수줍게 첫 글을 올리는 성실과 겸손입니다.
인기글이 된 세미오빠님의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은 이래도 됩니까 글과 댓글들을 재미나게(?) 보다가,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이 그래도 되는 이유는 멀까?
그냥 공권력 행사이라서? 중요한 인사의 경호라서? 그렇게 막연한 이유보다 좀더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
궁금해져 조금 찾아봤는데, (들인 노력이 아까워) 보배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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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 그래도 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진행중에 긴급자동차가 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전차량이나 경호차량이 긴급차량에 들어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같이 보시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인 경호의전에 사용에 사용되는 차도 시행령에 의해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미오빠님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양보를 하지 않는경우에 불이익은 없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즉,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구류/과료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세미오빠님 화가 많이 나셨더라도, 동영상을 가지고 민원을 넣거나 하는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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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가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보배에 처음 글 올리는 지라, 이 게시판에 이런글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아무튼 의전차량의 끼어들기로 화가 많이 나신 세미오빠님도 이글이 화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비슷한 경우에 다른 회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글인데,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1. 경찰차, 의전-경호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양보의무가 있다.
2.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구류/과료도 가능하다.
3. 세미오빠님 화푸세요.






































남산에 s기업 회장집 앞에 있는 대사관 공관경비할때입니다 s기업 회장 아침에 출근할때 경호차량 합쳐서 5~6대정도 움직이는데 앞에경광등 쳐달고 앞에차들 다막고 신호위반하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의전차량이라 생각하지 그게 s기업 회장인줄은 모르고 다들 비켜주었습니다 옛날이지만 용산경찰서 경찰들도 그차지나갈때마다 신호조작도 해주었습니다
그건 그 분님이 잘못한거 같네요.^^
세미오빠님께도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세미아빠님이 양보안하려했다기보다 해당차량들이 운전 ㅈ같이 하더만요 뭘..
위 내용 알아보다 보니,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중앙선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더라구요.
뭐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때 비켜주는게 맘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자동자라고 위협 및 사고유발운전해도 되는 걸로 착각마시란 거죠.
이거 아무리 초짜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긴급자동차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출동 소방차라고 해서.. 즉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다른 차에 위해를 가하면서, 또는 냅다 쳐박든 말든 그냥 막가파 식으로 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긴급차라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해서 상대에게 대처할 시간도 안주고 갖다 박으면 똑같이 처벌받는 사고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저따구 식으로 들이대면서 위험하게 급차선변경에 차간거리 미준수 끼어들기가, 긴급차라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박차량의 대응이 미숙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전, 경호 전문가인 그들의 잘못에 비했을 때는 블박차량 대응이 더 큰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경호 의전 운전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면 그짓 반납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긴급자동차의 긴급운행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블박차가 북한 첩보요원 차량인 것과 아닌 경우는 천양지차가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도 꼭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그렇게 법과 규정을 잘 아시면, 한 번 판례 같은 것도 디비 보시지요.. 긴급자동차가 사고 내면 무조건 갑인 건지를..
긴급차가 위법으로 사고났을시 긴급차가 책임을 집니다
그책임을 지고 불가피하게 운전하는것이며
막가파가 정당화되는게아니라 상황에따라서는 그럴수있다고 말씀드리는것이며
사설 렉카나 구급차등 아무이유없이 중침을한다거나 사이렌을 켠다거나 이런건 잘못됐다고생각되지만
구급차안의 위급환자가 탔을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했더라도 그건 불가피하다고 저는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부분의 차간거리미준수 차선물기는 제가 봤을땐 운전을 그따위로 한것보다도
일부로 그러하게 운전한거같은데요 블박차의 속도를 일부러 줄이기위함 경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감정은 핸드폰의 문자로 전달하기가 참어렵습니다
마주해서 대화해보면 금방 풀릴오해같은거 말입니다
만약 의전차와 블박차가 대화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의전차도 아마 뒤에서부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상황도 아니고 차로써 진입을 막은겁니다
기분나쁠수있었지만 전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님이 말씀하신거처럼 긴급차가 위법행위로 사고가 났을시 그 사고까지 책임이 없다는 말이아니라
그에따른 책임은 긴급차가 모두 지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유없는 긴급행위는 불법이지만 정당한 긴급행위로인해 상대방이 조금 불편하고 위협을 느꼈다하더라도
그런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자꾸 긴급차하면 사설 렉카의 운전 이런걸 떠올리시는거같은데 그런차는 긴급차도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긴급차를 말씀드리는것이며
우리나라 교통사정에 112 출동걸리면 5분안에 119출동 5분안에 출동 안하면
본인같으면 너그러이 이해해줄수있습니까?
님같이 긴급차가 지킬거다지키고 너그러이 상대방에게 하나도 피해안주면서 운행한다면
긴급차의 의미가 없는것이지요 왜 긴급차이겠습니까
119가 내앞으로 왔을때 내가 위협을 느끼기전 내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절대 위협적인 상황 나오지않습니다
그런 님앞에 긴급차오면 무조건 갓길 브레이크밟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설명 해놨는데 뭐가 경호의전이 그따위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는겁니까
법령이 정해져있는데 님이 법만드나요? 죄송한데요 그범위라는건 님이 만드신거지 긴급차는 범위라는게 없습니다
상황에따라 역주행해도 경찰이딱지안뗍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시절 8년동안 vip차량 선두에서 컨보이 했던 사람으로서 블박영상에서 보면 선두차는 2차로에 안전하게 접어들면 비상등키고 수신호로 블박차의 속도를 낮추는 임무를 해야하며 2번째 선두차가 1차로로 쭈욱 치고 나가면서 뒷차들은 순서대로 2차로로 진입시켜야 합니다.(그러면 블박차에 위협을 주는 일은 없겠지요?)그 후로 블박앞에 있던 맨 처음 선두차량은 속도를 내어서 선두로 다시 붙어야 하구요.
물론 교통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블박영상 7번을 돌려 보아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안전하게 의전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점은 의전차량들과 경찰차의 미숙함을 질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전은 문외한이라...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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