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어제 낮 12시경 서울에 30 분 정도 폭설 내렸을때 사고 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Hg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세티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제 앞범버에 충격을 가한 상태입니다.저는 은행에 일좀보려고 옆건물 안에 있던 상태였으며,상대편 차주가 전화와서 사고났다고 해서 나가보니 저렇게 된 상태이며, 상대보험 메리츠 현장조사팀장이 저에게 접수번호 알려주면서 자기 고객이 100% 과실이라고해서 범버하고 전방센서가 파손되어 교환하게 되면 공업사 들어가서 연락달라고 한후 현장에서 헤어졌는데 ,일이 바빠서 공업사도 못가고 있는데 금일 저녘에 메리츠 대물 담당이 전화 오더니 제 과실도 있다면서 어느 보험이냐? 그곳은 황색 점선 구간 이라며 제 과실이 잡힐거랍니다. 그래서 상대편 대 물 대인 해달라는거냐고 하니 제 보험직원과 상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주차할때는 폭설로 인해 차선이고 점선이고 안 보였거든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차 선도 안보였는데.... 제 과실이 잡히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어 서 글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Ps 마지막 짤은 금일 낮에 찍은 사진 입니다
과실 10잡힙니다
보험처리할때는 네모난 주차라인 아니면 과실 잡혀여 더군다나 황색선이라면 말할것도 없죠
대인접수는 해주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봐선 두사람의 보험료인상률도그렇고요...명백한 한쪽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개 sang no mu새퀴들임...
제 친구도 주차해놨는데 20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여서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네요.
과실 10% 잡히겠네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http://goo.gl/aKv6qO
상대방놈은 뭔가여?? 지가 받아버리고 대인접수????
대인못해준다고 하세여... 이상한놈이내여....
주황색점선이 잇다면 과실 주어지는게 맞구요
아직도 주차라인 아니면 과실잇다고 하는 사람이 잇네....... 보험사한테 얼마나 세뇌를 당한건지...
황색복선 아예금지 황색실선 관할 경찰서상 또는 지자체단체장이 따로 지정한곳은 주차가능..
근데 왠만해선 100프로 해줄텐데 억지부리네 ㅡㅡ
도로 확인해보시고 법 개정되서 점선이면 주정차가능
합니다. 2년이나지났습니다. 사고처리잘하셔요
11년도 4월 개정.
웃긴게 서울은 예산탓 하면서 새로 그리길 거부.
경기도는 작년에 그리기시작.
처음나왔을때 이미지라 그런데 노란색점선 제한적주정차 가능입니다.
차 오래수리하시고
렌트도하고 질질 끌어버리세요
미칭게일은 똑같이 해줘야해요
국내는 어쩐지 모르나 제가 좀 있었던 곳에선 코너 10미터 내는 주정차금지입니다.
골목운전하시면 누구나 느끼죠....코너에 주차되어 있으면 회전하기 쉽지 않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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