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잠시 정차중 다른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가 나며 오토바이가 밀려와 정차중인 제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심한건 아니고 휠과 범퍼에 기스가 좀 났는데
오토바이는 파손이 좀 되었고 1차 사고차량도 기스만 좀 난 정도입니다.
1차 사고차량 보험접수, 직원 현장도착. 삼성애니카.
제 차량도 같은 보험사.
오토바이차량 보험사 어딘지 기억나지않는다며 경찰신고하였다가 보험사직원이 경찰 다시 보냄.
블박은 두 차량 다 가지고있었고 현장직원에게 복사본 넘김.
야간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20%의 과실이 저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에도 제 과실이 잡힐까요?
따로 보험접수 안하였는데 보험사 직원이 안해도된다며주말지나고 연락갈꺼라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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