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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맨자구 22.01.25 23:24 답글 신고
    제 경험입니다만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뾰족한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Tfafa 22.01.25 23:45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맨자구 22.01.29 10:06 신고
    @Tfafa 보실지모르겠지만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채권자목록에 넣을수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인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제 돌아오는 돈은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채무자가 회생끝날때까지 기간동안 매달 놔눠서 받아야합니다.
  • 레벨 상사 3 뽕쑤 22.01.25 23:52 답글 신고
    아직 선고 전이면, 탄원서라도 법원에 제출하세요. 신청했다고,돈달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레벨 소령 2 Tfafa 22.02.10 21: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Tfafa 22.02.10 21:14 답글 신고
    법률사무소도 알아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22.01.26 01:03 답글 신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우편물 보낼거에요.
    서류받고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Tfafa 22.02.10 21:13 답글 신고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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