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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참고해서 건물주님과 건물소장님한테 자초지종 설명드렸고요 오늘 빨간날이라 내일 고소가능한지 다녀와볼려고요! 해결 방안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주차하셨던 고객님 차량은 제가 보진 못했지만
매장 위치와 주변 환경상 주차장 제외하고도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있는 환경이라 고객님이 하신 주차에 대한 문제는 따로 언급을 안했던 거였구요! 차주 영업장 앞이 아니라 고객님 주차한 벽쪽에 작업물건들을 쌓아놓아서 그 물건들을 차때메 옮기기 힘들었으니까 너네 영업장 문앞에 대줄까 하고 나가신 걸 보았을 때 그 쪽 영업장 문 앞에ㅔ 주차하신 것 같진않아요 차주분도 물론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드렸지만,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고객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셔서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ㅠㅠ 다른 방법이나 혹은 고소가 확실히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해서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다가 보배드림에 올려보라고 해서 용기내서 올려본거였는데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올린게 안 좋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밖에 물어볼 때가 없었어요 이해부탁드릴게요 ㅠㅠ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조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어요!!!!!
항상 건강하시구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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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실지 몰랐어요 ㅠ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일단 차는 어제 뺏드라고요
건물 소장님도 오늘 출근하셔서 얘기해밨는데
건물 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괜히 고소해서 해코지당할 수도 있다고
일단 이번은 차도 알아서 뺐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매장 찾아오거나 이렇게 피해입히면 이번 건이랑 해서 그때 벌주는 방법은 어떻게냐고 하셔서 저희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해결책 주셨는데 속시원한 후기 못 가지고와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도움주신 보배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할게요!!!감사합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이슈가 너무 되서
매장으로도 이 사례관련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내일 게시물은 내릴까해요ㅠㅠ
양해부탁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켜면 넌 뼈 발리는거야 ㅋㅋ
입구라서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할 곳인데 차가 막고 있을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없죠.
진단서 끊으시고 사고 접수 하세요.
건물 출입구를 막는것은 소방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고발 하시구요
만만하게 보고 저 ㅈㄹ 하는거
건축법 소방법에 걸립니다
과태료300만원 부과대상이에요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고소할때 꼭 같이 엮으세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출입구도 피난시설로 구분
소방시설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1-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행위
1-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행위
제5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가 자네 가는 미용실에 꼬발라 주겠네
차주를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중립박겠습니다
저건 분노조절장애로 판단됩니다
아들 역할좀 잘하자
사건 사고 나기전에 가입해야하는 국룰이 언제부터 생긴겨???
한두번 아니라 화가나 저렇게 했다면 그나마 이해ㅋㅋ 미용실 손님차가 어디에 주차를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문제없는데 저렇게 주차했다면 대박
소방법이나그런쪽으로한번알아보시죠
당 건물은 화재시 장애인 및 노유자가 원활히 대피할수 있도록 주 출입구 앞 몇m x 몇 m 공간을 피난통로로 확보 하여놓았으나
해당 차량이 악의적으로 주 출입구를 불법점거하여
장애인 및 노유자의 통행이 불가능 하였을 뿐만아니라 만일의 화재 발생시 대피를 불가능하게 하여.. 블라블라 내용증명 접수 ㄱㄱ?
도움요청은 보배
인실ㅈ 시전하시고~ 후기 올려 주세요.
별인간이 다있네요.
업무방해(민,형사) , 고의 비상구폐쇄 행위(소방법 위반 - 형사법) , 현관 대리석 및 소방시설 콘크리트 손상여부 확인 (민사) 명예훼손 (민,형사)
사진, 경찰신고내역 첨부하셔서 건물 영업주분들이 따로 각각 민,형사 나눠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생각보다 큰 처벌에 놀라실겁니다
꼭 고소하세요...
화풀이는 업주한테 하고, 영업방해 업주한테 하고..
정작 차 댔던 손님한테는 아무일이 없나요? 저 레이를 저렇게 대고간 사람도 업주한테 머라할께 아니고 애시당초 원인 제공됬던 차주한테 화풀이를 하던가...
그냥 여자라서 만만하게 본건가 싶은데..
2. 그 사람은 피해 안봤는데 건물 입구를 막았다.
3. 저 사람 나빠요.
골치 아프지만 변호사 상담해서 소송가시죠.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보여주세요. 나쁜넘이네요!!
사람 좀 불러서 여러명서 들고 옮기면 조금 씩 옮겨짐
법이 개같아서 원...
경찰도 의욕도 없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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