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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02:21 답글 신고
    계약 만료일 2달전까지 양쪽모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1년 연장하는것과 같은 효과로 연장된 1년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늘어나는건 맞지만,집주인(임대인)에게 3달전에 미리 통지하면 계약해지(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즉 내년 2월 1일에 나간다면 올해 11월1일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딱 석달전에 통지할게 아니라, 미리 사정을 얘기한다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더 도움될거니까 배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집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해도 원하는 날까지는 법적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윗댓글 2번 단기연장 같은건 필요없고 1번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글 5
  • 레벨 간호사 아방새 22.08.27 01:40 답글 신고
    집주인과 해결해야할꺼같아요.
    1.1년 연장 계약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기간 내 다음사람구해야할지.못구하면 나머지기간 임차인몫
    2. 단기연장해줄지..
    답글 1
  • 레벨 소위 1 날아라장산곶매 22.08.27 01:28 답글 신고
    욕심이..
  • 레벨 간호사 아방새 22.08.27 01:40 답글 신고
    집주인과 해결해야할꺼같아요.
    1.1년 연장 계약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기간 내 다음사람구해야할지.못구하면 나머지기간 임차인몫
    2. 단기연장해줄지..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02:25 답글 신고
    이건 재계약 했을 경우에는 맞지만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제한건 아래에...
  • 레벨 상사 1 사랑행복건강 22.08.27 02:14 답글 신고
    제경우는 세입자께 6개월전부터 사전문의 드렸고요.^~^(전세금 동일금액으로요)
    연장을 한다기에 만료가 22년 10월이기에 서류작성만 하면 되고요.(2년연장)

    집주인께 내일 연락을 드려 문의해보세요.

    거절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6개월동안 조금더 올려주신다던가
    월세는 1년 계약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02:30 답글 신고
    사랑행복건강님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 법적으로는 퇴거 석달전에만 미리 알려드리면 됩니다.물론 임대인을 배려한다면 지금 말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02:21 답글 신고
    계약 만료일 2달전까지 양쪽모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1년 연장하는것과 같은 효과로 연장된 1년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1년 늘어나는건 맞지만,집주인(임대인)에게 3달전에 미리 통지하면 계약해지(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즉 내년 2월 1일에 나간다면 올해 11월1일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딱 석달전에 통지할게 아니라, 미리 사정을 얘기한다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더 도움될거니까 배려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집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해도 원하는 날까지는 법적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윗댓글 2번 단기연장 같은건 필요없고 1번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02:43 답글 신고
    아! 다른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왔는데요 임대인에게 말씀드릴때 꼭 문자 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세요
  • 레벨 상사 3 상승불패 22.08.27 08:16 신고
    @칭찬스티커 너무 감사합니다ㅠ 통화녹음도 괜찮을까요?
  • 레벨 간호사 아방새 22.08.27 02:45 답글 신고
    오 저도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 레벨 이등병 칭찬스티커 22.08.27 12:32 답글 신고
    통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혹시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문자가 더 편합니다. 문자로 통보하는게 매너 없다고 생각되면 우선 통화를 하면서 대략 2월경에 나가야할것 같다고 상황 설명 드리고 통화가 끝난 후 문자로 정확한 날짜를 보내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상사 3 상승불패 22.08.28 16:04 신고
    @칭찬스티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야구플레이어 22.08.27 05:10 답글 신고
    처음 1년은 의무적 기간이며
    그1년을 채운후에는
    서로 연락이 없으면
    자동 1년 연장되는거고,,,
    지금 님처럼 6개월만 거취할 경우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6개월만 계약할수 있습니다,,,
    오늘 27일 말하면되요,,,
    통화보다는 6개월만 연장한다는
    문자가 좋습니다
  • 레벨 상사 3 상승불패 22.08.27 08:17 답글 신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8.27 10:56 신고
    @상승불패 위에 칭찬스티커님 말이 정답입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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