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저번 04월06일 용인 휴게소 내에서 반려견을 치는 사고가 나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고 현재 진행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입한 에듀카 원데이 보험사에서는 대물처리를 할 경우
견주에게는 30~40%의 과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는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경찰서가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게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물처리를 하게되면, 사고 기록이 남기에 되도록이면 대물처리 하고싶지는 않은데 .. 답답합니다.. 견주측에서는 똑같은 강아지를 사오라는 말만 할뿐입니다. 우선 보험사측에는 경찰서가서 일단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법일쎄...
그런데 해준다고 하니까 흠.. 그게 더 신기하네요.
어찌 되었건 차주는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운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애완견을 목줄하지 않고 다니는 것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양쪽의 책임이 다 있음.
고속으로 주행중인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개를 쳤을 때에는 차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로 차들이 서행하면서 주차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휴게소에서라면, 차주의 책임을 좀 더 크게 물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잘 따져도 5:5 나오거나 6:4 정도라면 차주 입장에서도 받아들여도 별 불만은 없는 처리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개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7:3이라면 제가 차주라도 억울해 보이고요..
안타깝지만, 개값 60만원 정도 물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개를 사서 달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394조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원칙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종류의 개를 사서 주는 것에 합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 쪽에서 일단 6:4 정도를 과실로 이야기했다면 나름의 근거는 있어 보이니까.. 그런 근거 좀 요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금도 지급해준답니까? 흠.. 지급 안해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주행중에는 개가 뛰어들면 인지를 할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정차중 출발 더구나 앞바퀴로 후진중 사고라면 차밑에 들어가있었는 말입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순 없다는것이
맞죠...
저기서 말하는 과실은 견주가 목줄을 했을때 나올수있는 과실비율 입니다.
이사건 같은 경우는 귀찬아서 대충 합의하지않는 이상 끝까지 간다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지 싶네요.
그런데 휴게소같이 보행자와 기타 등등이 많은 상태에선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책임이 좀 더 커지는 상황으로 봐야지요.
비슷한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장애물(귀중품 등)이 차에 깔렸을 때도 당연히 주행중인 도로에 방치된 것을 차량으로 쳤을 때(운전자 과실 적음), 그리고 주차장 등에서 쳤을 때(당연히 운전자 과실 커짐) 생각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쳤을 때도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말이냐면은 님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하지말고요.
그쪽에서 문제제기하면 그냥 응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도 개를 엄청 이뻐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인사사고가 아닌 이상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듯요.
만약 견주와 개 목줄이 채워진 상태에서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 후 이동중에 차주의 차량이 덮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지만
본 상황은 개의 목 줄이 풀린 상태에서 개가 바퀴 밑으로 들어와 운전자는 감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전혀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견주로부터 얼토당토 않는 피해보상을 요구받는다면 차주께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세요~!
즉, 걍 법대로 하라고 넵 두시고 신경끄시고 사시는 것이 무병장수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고기록만 남는거지 중고차 시세 이상없음
님은 아무것도 하려거나 하지도 마시고 보험만 접수해놓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던 뭘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쪽도 미치지않고 어떻게 못합니다. 일단 소송비도 문제려니와 아마 자기들도 차들이 붐비는 곳에서 개를 풀어논거에 대한 잘못이 자기들한테 있다는걸 분명 알고 있기에 소송을 못할겁니다..
설사 소송을 걸어오면 님은 그냥 거기에 응하시면 되구요.
현제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님이 이깁니다.
님이 정 미안하시면 사례비로 한 20만원 주고 끝내시고 그것까지도 거절하면 위 방법대로 하세요.
예전에 위자료포함해서 천만원 물어준 판례도 있었지요.
지금은 에두카와 동부화제 두군데 가입 을했습니다.
마음에 안들어도 너~~~~~~~~무 안듭니다.
무슨 부동산 중계인 같은 느낌이....
저걸 왜물어주나요
저같으면 배째라합니다
소송걸면 맞소송으로...
관리 잘못한 자기 때문에 죽여놓고 똑같이 생긴 강아지 사달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그 사람한텐 죽은 강아지는 악세서리에 불과했군요......
가엾은 강아지 ..ㅠㅠ
하지만 목줄을 했다면 발생 하지 않을 사고인데...자기가 잘못을 먼저 해놓고...사고 났으니깐 니가 물어 내라??
말인지 막걸린지....이해가 안됩니다....저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요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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