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매일같은 고속도로 출근 길, 편도 2차로 이고요.
모 회사 소속 2.5톤 탑차 한 대가 있는데 항상 저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한 번은 마주칩니다. 근데 진짜 죽었다 깨도 1차로로만 정속주행 하네요.
그냥 통행량이 많아서 별 지장을 안 주면 상관 안하겠는데 그 차 앞은 진짜 활주로 입니다.
80~100 정도로 정속주행 해요. 무조건 1차로 고수합니다.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그럽니다.
차 번호도 외우겠어요.
질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위의 2.5톤 탑차가 1차로로 주행 시, 위법이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나요?
2차로에 차가 없는데 1차로에서 눈누난나 혼자 주행하고 있다면 딱걸렸어 인가요?
아니면 진입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정속주행 하면 2차선에서 그 차량따라가면서 블박으로 찍은 다음 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상품권 날라갑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속주행 하는 트럭이라면 지정차로 위반 맞습니다.
블박 동영상이 있으면 정속주행 하는 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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