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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04.17 10:50 답글 신고
    경찰청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 됩니다. 5만원, 10점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4.17 10:51 답글 신고
    동일건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04.17 11:52 신고
    @굿재즈 네 됩니다
  • 레벨 하사 2 살인마김여사 14.04.17 10:54 답글 신고
    저는 담배꽁초 투척은 무조건 신고입니다.
    블박으로 본세상에서 봤는데 타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엔진룸으로 들어가고, 타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번져서 차량이 전소된 영상을 보니 그건 너무 아니다 싶더랍니다.
    본인은 그냥 쓰레기일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걸 인식해야될텐데 말입니다
  • 레벨 상병 이런개시계 14.04.17 10:54 답글 신고
    네, 잘하셨습니다. 꽁초투기는 신고해야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지자체 신고, 동일하게 경찰청에 똑같이 파일첨부해서 신고
    하시면 지자체에서 5만원 과태료 / 경찰청에서 5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시킵니다.

    꽁초투기자는 총 1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먹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는 안버리겠죠?

    경찰청에 바로 신고해주세요.
    아, 물론 지자체에도 신고했다고 말하진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중에 지자체에도 신고넣었다고 하면 우리쪽은 중복허용 안한다며
    경찰청 접수를 안시키는 놈들도 있어서요.

    *그냥 국민신문고 접수하실 때, [경찰청] 에 접수 / [해당지자체] 에 접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어서 두개 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얼른 경찰청에도 접수해주세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17 10:55 답글 신고
    수원에서 신고하였는데 주민아니라고 지들 회식에 보탰을듯ㅡㅡ
  • 레벨 하사 3 샬럿 14.04.17 12:08 답글 신고
    잘했다 잘했어 신고많이해서 신고왕으로 등극하길~!
  • 레벨 중위 3 생맥주술사 14.04.17 12:46 답글 신고
    보상금 필요없으니 그돈만큼 벌금 더 내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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