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있지만 메모리 빼서 컴퓨터로 이동하고 그걸 다시 편집하고 사이즈 맞게 인코딩해서
국민신문고 접속하고 접수하는 그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는데요.
엇그제 처음으로 신고란걸 해봤습니다.
너무 가열차게 불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자랑차게 던져대는 분이 바로 앞에 계셨거든요.
혹시나 해서 경찰쪽으로 안하고
자치제쪽으로 했습니다.
그랬던지 전화가 오는데 벌금5만원만 부가된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쪽이 아니라서 그런거 같고요)
담배꽁초 투척한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자치제가 아니라서 포상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포상금 바란건 아니구요. 제가 사는 곳이 담배꽁초버린 장면 신고한 곳과 같다면
포상금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저는 서울시민이고 분당가서 투척장면 찍어서 신고하면
분당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5만원 내리고, 신고자가 분당구민이 아니면 포상금 없고, 분당구민이면 준다..
뭐 이런것 같습니다.
근데 벌점이 없다는게 좀 그러네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또 신고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차디찬 공포에서 떨고 있는 분들
한명이라도더 구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블박으로 본세상에서 봤는데 타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엔진룸으로 들어가고, 타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번져서 차량이 전소된 영상을 보니 그건 너무 아니다 싶더랍니다.
본인은 그냥 쓰레기일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걸 인식해야될텐데 말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지자체 신고, 동일하게 경찰청에 똑같이 파일첨부해서 신고
하시면 지자체에서 5만원 과태료 / 경찰청에서 5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시킵니다.
꽁초투기자는 총 1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먹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는 안버리겠죠?
경찰청에 바로 신고해주세요.
아, 물론 지자체에도 신고했다고 말하진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중에 지자체에도 신고넣었다고 하면 우리쪽은 중복허용 안한다며
경찰청 접수를 안시키는 놈들도 있어서요.
*그냥 국민신문고 접수하실 때, [경찰청] 에 접수 / [해당지자체] 에 접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어서 두개 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얼른 경찰청에도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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