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후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퇴근하시던길에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빨간색 진행방향이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던 곳이었고 아버지께서는 반대편 3자로로 직진 주행중이셨습니다. 저 방향대로라면
30미터정도 전방에 사거리가 있고 당시 사거리 신호도 녹색 직진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과속도 안하시고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셨는데 2차선 앞에 가던 HG가 반대편 1차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택시에게 양보를 하면서 정차를 했고 아버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셨습니다.
두달전쯤 가족여행에서 귀가길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행하던 차 전방에 3중추돌이 일어났는데 저는 섰지만 제 뒷차가 추돌을 하여 다시 3중 추돌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고 이제 겨우 회복 하셨는데 심적으로 많이 놀라셔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신다고 앉아만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택시조합에서 9대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운행중 사고는 백퍼센트가 없다고 하지만 억울한 심정은 감출수가 없네요.
보배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런 경험이 없어 막연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블박영상을 인코딩 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많이 손실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봐주세요..
힘드시겠지만 보배에 올라온 여러 정보를 토대로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0%는 무슨 잘못이랩니까? 전방 주시??
스스로닷컴에 동영상 올리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다만 9:1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이요.. 일단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신 점(1,2차로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이 아쉬움으로 남아 10% 정도의 과실을 물릴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1차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아쉬움이 남는 사고라서..
아마도 스스로닷컴에 물어보시면 90:10 정도를 이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시 정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님 부친의 차량이 일시정지 내지 안전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10% 정도의 과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는건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 해도 그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래 쩝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런 일시정지선에서 평소에는 대부분 신경 안쓰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즉 네 잘못은 뭐고 내 잘못은 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못은 불법유턴이고 내 잘못은 일시정지선에 정지내지 서행하지 않은 책일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시정지내지 서행을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국가에 따라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더 잘못한 쪽에서 덜 잘못한 쪽에게 100%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이게 제로폴트 제도던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 글에선 제로폴트라고 할게요..)
법 체계의 차이지요..
일전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사고 건수로 할증한다고 하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제로폴트 제도인가 하는 게 도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잘못한 놈만 할증이 돼야 하는 건데..
이놈들이 좀 사기적인 것이, 사고건수로 할증하는 건 소위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에 제로폴트는 싹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나쁜 놈들입니다. ^^
이거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고시 부상, 사망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기는 건 이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요.. (피해자에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아버지께서 일시정지를 못하신 부분이 과실이라면 당연히 10% 받으셔야 하겠네요
조언 주신 분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는 게 나고 나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따져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100:0입니다..
이를테면 옆차로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는 상태에서, 옆차로의 차량 진행이 약간 이상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에라이 미친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옆차로 차량이 갑자기 내 차로로 뛰어들었다고 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지요? 그럼 100:0이어야 하는데, 실제론 10~20% 가량의 과실을 묻습니다..
왜냐믄.. 옆차로 차량 진행이 약간 이상했다는 걸 인지한 때부터, 그 차를 그냥 피해버렸어야 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니까요.. -_-;;
이것도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대 잡은 운전자는 그만큼 주의를 다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잘 해결바랍니다~~~~
마초맛남자아버님은잘못업네여
택시기사잘못이네여
이런경우로는9:1안되네여
그래도 안되면 렌트빼고 교통비 지급해달라고 하시고요~
첨부터 대인이랑 렌트랑 묶을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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