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12547
사진과 같이 저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차량이 주차해 있었습니다.
파란 차량은 이것저것 안에 물건들과 앞 유리창에는 2가지 아파트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옆의 흰색차량은 이제 막 공 출고한 신차처럼 보이더군요.
이런 경우도 112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주차장에 있다는것은 출고장에서 주차장까지 번호판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주행중에 인사사고라도 안나서 다행이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뒷 번호판도 없으면 문제지만...
주차장 돌고 지자체서 돌면서 영치합니다
괜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입주민인데 파란차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리고 파란차의 경우 현재 6년 넘게 사용하지 않는 홀로그램 타입의 아파트 스티커를 사용중이고 다른 아파트 스티커도 함께 붙어있어
과연 입주민인지 의싱스러운 상황으로 저희 아파트 근처의 공장 차량들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