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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냥 어디서 들은거라 정확하진않아요
따라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들을 쉬면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 일수를 연차휴가와 대체한 다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등이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따른다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지같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5.1에 안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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