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에도 올렸지만 답을 얻지 못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월 중순쯤 사고가 발생했고 최조 경찰 조사에서는 저희측이 가해자로 판정.
이의 제기 후 상대의 블박 음성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의도가 보이는 음성들이 다수 발견되어 경찰에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3달이 다되어가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분심위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측 보험 담당자가 저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분심위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저희측 보험담당자와 통화 후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보니 상대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측 조사만 가지고 종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처음에 상대측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까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여 담당 경찰이 거짓말 탐지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측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분심위로 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분심위를 갈 수 있다면 경찰조사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없이 분심위가 열리기도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를 회피한다면 계속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지요?
담당 경찰관과 보험사는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사거부 가해자면 체포영장 발부됨
저희가 가해자로 판정되고 이의 제기하면서 상대측 블박 영상 및 음성을 꼼꼼히 확인해줘서 상황이 뒤집힌 상태라 감사한 마음이라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소햇을때 기준
달의 존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교통사고 조사 프로세서에대해 질의 한번 넣어보세요.
사례가 좀 다를수도 있는데 몇년전 제가 피해자로 교통사고나고 가해자 잠적했을때 2회인가 3회?정도 출석 요구한후 60여일쯤 조사 종결되었어요.
그때 그정도 시일쯤 그냥 조사 종결될거라고 조사관한테 설명도 들었구요.
관련 기관이라면 경찰 말고 다른 기관이 있을까요? 저희 담당 조사관은 상대측이 연락이 안되니 상대측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전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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