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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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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콩깍지입니다 22.11.02 00:28 답글 신고
    하아...상식적으로 신한 과실인데 이럴수가 있나???
    답글 12
  • 레벨 중사 1 세상은바르다 22.11.01 23:24 답글 신고
    사기치는 죄는
    사형에 처해야한다
    답글 4
  • 레벨 소위 1 리더군 22.11.02 11:00 답글 신고
    어 이거...

    제가. 당한거랑 비슷하네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접근을 다르게 했어요... 저도 처음엔 패소 했거든요...

    저와 사기꾼과의 매매는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가져왔어요

    저는 땅이였는데 제 사례가 좀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사건번호 보내드릴게요
    답글 4
  • 레벨 훈련병 영월이 22.11.02 22:02 답글 신고
    신한
    정말
    손절해야할
    은행입니다.

    저도
    코로나로
    대출연장등
    정부
    지원이 있을때
    피도 눈물도 없이
    쓰고 있던 사무실을
    이자몇달 못냈다고
    바로
    경매한
    매정한 은행 입니다.

    본사
    심사역 인간들
    정말 개 쓰레기 입니다.
  • 레벨 소위 1 야채수프라 22.11.02 22:08 답글 신고
    화곡동 빌라... 오래전부터 빌라팔이들 빽마진먹고 문제 많았는데 ㅜㅜ
  • 레벨 대령 2 구름뉨 22.11.02 22:09 답글 신고
    말도안되는 사건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 갈아타야 겠네요 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효루트 22.11.02 22:10 답글 신고
    가슴아픈 일이네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거 같습니다. 위에 댓글에 있는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3 바이크리 22.11.02 22:15 답글 신고
    국개의원 새끼들아 쳐놀지말고 법좀 개정해라
  • 레벨 병장 그래도이제는 22.11.02 22:19 답글 신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신한은행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하하하71 22.11.02 22:35 답글 신고
    이거는 뭐 눈뜨고 코베인격이네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신한은행 거래많이하는데
    진짜 파렴치하네 ㅠㅠ
  • 레벨 일병 백수입니다 22.11.02 22:36 답글 신고
    살다살다 등기부등본 위조?? 아니 공인중게사 법무사 없이 거래하셨나요?? 저도 4월에 아파트하나 구입했는데 겁나서 등기소가서 다시 확인해봄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여
  • 레벨 대위 2 test2test 22.11.23 09:04 답글 신고
    등본 자체를 위조한건 아니고 등본에 기재되는 증빙을 공공기관에 엉터리로 제시한거죠 공공기관은 그걸 위조인지 아닌지 검증없이 그냥 등재한거고
  • 레벨 원사 2 can1bark2 22.11.02 22:39 답글 신고
    절대 은행은 고객편이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남자생물 22.11.02 22:41 답글 신고
    신한 카드 통장 다 해지하러 가야겠네...

    뭔 개소리를 할지 모르니...
  • 레벨 원사 2 안졸리냐졸려ooo 22.11.02 22:43 답글 신고
    신한도 정부 닮아가나 보네요
  • 레벨 상사 2 msmat 22.11.02 22:47 답글 신고
    법이 좆같으니 사기꾼들만 활기치지
  • 레벨 대위 2 데니쓰T 22.11.02 22:51 답글 신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하고 갑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보배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오르세미술관 22.11.02 22:57 답글 신고
    세상에 이런일이;;;;;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보험처리로 보전해주지 않나요 전액은 아니겠지만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2.11.02 22:59 답글 신고
    사문서위조를 했더라도 등기소에서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도 확인할 수 없거니와 알아낼 방법도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 과실이 없다는 거지요. 또한 공인중개사 보험은 한도금액이 있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쌈타이거 22.11.02 23:15 답글 신고
    사기꾼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기꾼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음
  • 레벨 중위 2 날린 22.11.02 23:19 답글 신고
    변호사가 접근방식이 잘못된거같네요 매도자 매수자간 정당한 합법적인 거래였고 매수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을 할수밖에 없고 그 문서상 깨끗했기때문에 합법적인 부동산거래라 하셨어야 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 문제는 신한은행과 등기부관리소관인 법무부 그리고 매도자간의 문제이기때문에 매수자인 본인 을은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 등기부등본확인만 가능하다 주장했다면 결과가 다르지않았을까 합니다.. 글쓴이님 변호사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아니었나봅니다.. 부산마린시티같은경우 불법적인청약당첨으로 시행사에서 청약결과취소소송이었는데 분양권 거래간문제는 없았기때문에 승소였는지 소 취하였는지 좋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기때문에 힘들지 않나 싶네요.. 1심이후로 글을쓰셨다면 하고 아쉽습니다.. 변호사들도 능력없는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찾고 비싼돈주더라고 능력있는 로펌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죠 1심 패소했으면 접근방식을 바꾸면될텐데.. 딱 변호사고용비용만 있기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날린 22.11.03 00:08 신고
    @기러기오빠 그래서 예로든게 마린시티자이건입니다 초기청약자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되었는데 그걸 전매시켰고 전매매수자에게 시행사가 청약당첨취소소송을한거죠 서류상 불법적인걸 밝혀내지못한 청약담당이 문제이지 이게 불법청약인지 모르고 매수한사람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시행사와 불법청약한 사람 그리고 불법청약을 인지못한 소관담당의 문제라 본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쓴이님의 근저당말소건을 걸고 넘어지는거보다 글쓴이님의 매수당시에 근저당설정자체가 없었다는것을 주장하는게 맞는것이죠 그렇게되면 사기서류로 근저당말소시킨 법무부나 같은은행인 신한은행이 그걸 파악못한잘못 그리고 사기서류로 등기부말소시긴 매도자로 공을 넘기는것입니다. 매수당시에 매수자가 알아볼수있는 등기부등본을 적극적으로 주장을하되 신한은행에서조차 이중담보파악을 못한것을 매수자가 등기부등본외에 파악할수있는방법은 없다로 주장해야되는게 아닌가합니다. 신한은행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건 은행인감이 어떻게 유용이 된건지와 사기서류를 파악못한 등기부직원에게도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봐요
  • 레벨 훈련병 as2061 22.11.04 15:33 답글 신고
    답변하신분 말씀처럼 은행의 근저당권이 위조된 서류로 말소된거고 이는 원인무효의 말소등기라서 은행은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말소소송에 반소또는 별소로 담보를 확인못한 신한은행의 과실에 대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등기관의 과실로 손해를 봤으니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은행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니까요. 아예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까지 가신거 같은데 판결을 받아버리고 다시 민사 별소제기는 너무 늦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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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노찌롱롱 22.11.03 09:47 신고
    @기러기오빠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군요...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11.03 00:02 답글 신고
    내가 이래서 신한새끼들이랑 상종을 안함.

    지들 잘못이 더 큰대 하다 못해 소송비용이라도 빼주던가. 그것 까지 악착같이 받아 가는거 봐라.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11.03 00:05 답글 신고
    법이참... 선의의 피해자를 지켜줄 생각을 해야하는대 그런건또 전혀 없네..
    뭐 이걸 악용하는 놈들을 방지하기 휘함이라는 생각도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 레벨 훈련병 2뻔한세상 22.11.03 08:38 답글 신고
    다른 사이트에서 펌글보고 왔습니다.
    이건 누구든 재수없으면 걸릴텐데… 신한이 잘 못이 없다니…
  • 레벨 훈련병 마음편히살자 22.11.03 08:52 답글 신고
    저도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왔습니다.
    무슨법이 이런 황당한 법이 다 있나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도 못 믿는다면 뭘 믿나요?ㅠ
    평범한 제가 봐도 첫번째 잘못은 집 판 사기꾼이고 두번째 잘못은 신한은행인것 같은데요.
    신한은행에서 변제하고 그 사기꾼한테 구상권 청구가 맞다고 봅니다.
    이번일은 이분뿐만 아니라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이상황에 놓이면 똑같은 결과일겁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신 판사님은 등기부를 믿지않고 각 은행마다 대출금 변제했는지 확인 다 하시나봅니다.
  • 레벨 훈련병 보헤미안K 22.11.03 09:42 답글 신고
    세상 참 좆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당하고 사기꾼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등기소.은행 이시퀴들은 꼬리 자르기 하고 .... 휴.. 힘내십시오. 사연이 안타까워 몇 년 만에 로그인해서 댓글 남깁니다.
  • 레벨 병장 노찌롱롱 22.11.03 09:47 답글 신고
    우리가 할수있는일은 공론화 시켜서 신한은행 대출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것...
  • 레벨 훈련병 파컷 22.11.03 09:55 답글 신고
    믿을수 없는 판결이네요...법을 믿고 살아야 할지..ㅠㅠ
  • 레벨 상병 오상고절 22.11.03 11:09 답글 신고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심사하는데... 전산에 안걸린다고요? 이게 말이되는소린가...
    글에 안적으신 뭔가 귀책사유가 있으신가... 아무리 판새라도.. 이게 3심중에 한번도 못이겼다는게 말이안되는거같은데..
  • 레벨 훈련병 내손안에있네 22.11.03 11:39 답글 신고
    대출심사가 뭐 한두시간만에 뚝딱되는것도 아니고 자기들 시스템이 있을건데 이게 말이되나
    등기소 시스템도 그냥 조작서류에 당하는것도 그렇고 제일 문제인건 은행이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등기소는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걸어야지 이걸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떠넘긴다고????? 과실이 있는놈들끼리 싸워야지 피해자가 뭔잘못이야;;;
  • 레벨 훈련병 풀잎710 22.11.03 18:57 답글 신고
    등기소는 형식적서류심사권만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ㅠ
  • 레벨 간호사 rambutan 22.11.03 12:5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최예린 기자라고 합니다. 사기 범죄에 관한 기사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님 집처럼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화곡동 매물을 활용한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몇번 다뤘습니다. 혹 글쓴이님께서 시간 내주실 수 있다면, 말씀 들어보고 관련 법적 조언도 구해 기사로 써볼 수 있을지요.

    제 메일 주소는 rambutan@hankyung.com 입니다.

    궁금하실지 해 화곡동 전세사기 관련해 이전에 작성한 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639320?cid=1088631
  • 레벨 이등병 카멀라 22.11.03 14:36 답글 신고
    이미 확정된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인천법원 앞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인이 해당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신한은행의 설정, 말소 등을 등기해주는 신한은행 출입 사무실일 겁니다.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사이에 업무체결 약정서나 계약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신한은행 법인인감 증명서나 담당자 신분증 등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소 신청을 법무법인 이름으로 신청서 접수되었다면 법무법인에게도 직원 관리를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한은행은 등기 관련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반출하고 관련 기록을 했는지 등으로 따져서 법무법인, 전주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몇 % 주겠다고 성공보수 약정하시면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 레벨 훈련병 거친들냥이 22.11.03 17:40 답글 신고
    신탁사에서 4년 근무했어서 근저당이나 그런 것들 자주 접한 편인데 전주인 다음으로 과실있는 것은 은행인 것 같네요. 충분히 대출 전에 담보물건 조회했더라면 중복대출 거를 수 있었을거고, 중복대출 됐더라도 전주인이 연체하는 동안 은행 담당자가 전주인에게 독촉장 보내고 등기상 변화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했어야하나 은행에선 담보물건 중복된 것도 거르지 못했고 연체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으니까요. 관리안한 은행 잘못도 있지만 1도 피해 입지않겠다는 입장 같아서 어이없네요.
    등기부 상에도 프로그램 오류로 내역 안뜬 게 아니고 실제로 말소 되어서 안뜬건데 그러면 피고인이 확인했을때는 어쨋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황이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을 믿고 전주인과 거래 했을텐데 그럼 해당 물건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채권이 없는지 일일이 은행이나 지자체에 물어봐야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당하는데... 현재 피고인들이 실거주하고 있어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은 허위서류로 말소된 등기였으니 다시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윗분들 말처럼 변호사와 상의해서 은행과 등기소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소등기를 회복해주고 그 다음 은행과 등기소 앞으로 확인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번 건만 봐도 윗분들처럼 피해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라고 말하시는데 적극적인 분이였으면 피고인의 피해에 대한 소송도 같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몇몇 등기소직원은 제대로 서류 확인 잘 안합니다. 저 신탁사 다닐 적에 당시 해당 물건지 소유자가 신탁사였는데 아직 내부결재중이라 법무사에게 신탁사 인감날인한 해지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해지예정일 당일 등기부등본상 신탁해지 되있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 법무사말론 등기소직원이 자기네랑 친해서 후에 서류보완하겠지하고 믿고 해준 것 같다고.. 법무사에 엄청 따지고 그 등기소직원에게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법무사에게 연락받았는지 오후 반차냈다더군요. 진짜 믿을 곳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풀잎710 22.11.03 19:49 답글 신고
    등기소 잘못은 없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심사권만 있고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왔으면 등기수리해야합니다.

    근저당권말소에서 위임장, 해지증서는 막도장찍어도 되나 신한은행이 갖고있는 해당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으로 등기필정보를 대신 합니다.
    이 경우엔 은행의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은행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하고요.

    말소진행한 법무사를 조져야합니다.
  • 레벨 간호사 상코마게 22.11.04 20:34 답글 신고
    법무사가..사기꾼인 사건인가봐요
  • 레벨 상병 재이슨 22.11.04 11:41 답글 신고
    옳고 그름이 여기서는 성립이 안되는거 같네요. 해당지점에 매일 가서 똥물 뿌리는 수 밖에요. 말로 안되면 행동으로 가야됩니다.
  • 레벨 중사 1 머선12go 22.11.04 13:38 답글 신고
    근저당권말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위조된 도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신한은행에서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만약 등기필 정보가 없다면 신한은행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이건또 어떻게 구해서 등기했는지도 학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신한은행이 책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신한은행이 승소했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쫄깃식빵 22.11.04 15:13 답글 신고
    너무 분통이 터지네요...
    잘 해결됐으면...
  • 레벨 간호사 상코마게 22.11.04 20:22 답글 신고
    사기꾼 전 집주인이 법무사사무실 직원이지요? 그 직원이 법인인감까지 위조해서 등기소 책임도 없다할테고 은행직원도 당했다하는 상황일겁니다. 당시 담당은행 직원은 징계가 있었겟지만 은행은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테고요 ㅡㅡ. 희대의사기꾼을 구속수사했어야도망이라도 안갔을텐데 지금은 도망쳤을거구요.어떡해요.ㅡㅡ 그 법무사직원 구속수사 진행하지않는 솜방망이 법이 문제입니다. 초반엔 그 사기꾼 있었을거에요. 해외로 이미 날른것같습니다..한두집이아닐거에요..법무사직원이라면...ㅡㅡ
  • 레벨 하사 2 윤쫌아 22.11.07 18:14 답글 신고
    최초 근저당권설정시 전자로 신청하여 등기필정보 다운받아 출력하여 은행에 필증 가져다 주고
    본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등기필정보 입력하여 말소신청한듯
    신한은행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사무원인듯
  • 레벨 훈련병 샹해 22.11.10 17:4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유튜브매체인 삼프로TV 언더스탠딩팀의 장순원기자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 차 댓글 남김니다.changsw555@naver.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로브로브 22.11.11 13:14 답글 신고
    현직 법무사입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 들어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글남깁니다.
    우선은 회복등기소송 대응만 대법원까지 진행하셨는지에 의문이 들구요
    그리고 등기부는 영구보존이나 등기신청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져있어 근저당권말소신청정보를 소송하시면서 확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방향성이 중요한데 등기소나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구요, 회복등기소송도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은행인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 또는 지배인이나 은행장의 신분증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해당자료의 입수경위나 위조 및 동행사 경위에 따라서 은행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등기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대하여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 레벨 간호사 해어지화 22.11.11 19:35 답글 신고
    글 읽다가 너무 화가나서 보배드림 휴먼계정 로그인했습니다.
    저도 암환자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1 서울S 22.11.23 09:03 답글 신고
    하아
  • 레벨 중령 3 핸델이랑그랬때 22.11.23 11:25 답글 신고
    외국계은행 전면개방 규제 개방해야됨
    우리나라 은행새끼들은 예전부터 그랬음
    가만히앉아서 정부에서 자금밀어주고 합병시켜주고
  • 레벨 소령 2 Boradream 22.11.23 12:12 답글 신고
    와.. 신한은행 계좌 없애버려야지...
  • 레벨 상병 까칠보더 22.11.23 18:45 답글 신고
    세상 참 살기 힘드네요 사기꾼한테 안 걸리길 기도 하며 살아가냐하나요 ㅜㅜ 법도 참 답답하네요
  • 레벨 중위 2 모다카 22.11.23 19:40 답글 신고
    와...말도안돼. 법이 왜이래요?
  • 레벨 중사 1 맹꽁잉 22.11.23 22:00 답글 신고
    여러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법이예요!
    살자해요!
    대한민국 법조인 여러분
  • 레벨 소위 2 인생뭐있드라 22.11.24 00:12 답글 신고
    신한은행 안써야겠다
  • 레벨 중사 1 양파대파쪽파 22.12.01 14:04 답글 신고
    진짜 신한 주거래인데...
  • 레벨 소장 AMGONE 23.12.01 00:01 답글 신고
    신한쓰레기은행이네
  • 레벨 중령 2 작은일도제대로하자 23.12.01 00:05 답글 신고
    국민주택은행이 그나마 낫네요..

    우리은행도 비슷한듯..
  • 레벨 하사 1 우라차짜 23.12.01 05:41 답글 신고
    신한은행 통장 해지해야겠네
  • 레벨 하사 2 비율차동계전기 23.12.01 07:53 답글 신고
    은행ㅈ새끼덜은 대한민국ㅇ의 사회악입니다 천벌받을넘년들임
  • 레벨 원사 3 캐스퍼s 23.12.01 09:45 답글 신고
    신한 은행 정신 나간 놈들이네요

    담보물건 하나로 중복대출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자체확인도 안하고 대출해준다는건가?
  • 레벨 일병 덩어리사냥꾼 23.12.01 11:58 답글 신고
    저 사기꾼년 신상 널리 널리 퍼져서 식음전폐 유병장수 후 처절하게 자살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툰툰사마 23.12.04 15:15 답글 신고
    당연히 은행과실이고 은행은 등기위조범과 소송을 해야지 . 뭔 코메디도 아니고 판결도 어이가 없네 ㅋㅋㅋ
  • 레벨 상사 1 툰툰사마 23.12.04 15:30 답글 신고
    그럼 등기위조해도 무죄란건가… 일차 등기소 직원잘못, 이차 은행대출계잘못. 판결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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