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CCTV영상이 있음에도 “사람 머리 뒤에는 눈이 없다”는 이유로 무리한 검찰의 기소, 하지만 법원은 무죄로 인정 - 강제추행 무죄
사건개요
1. 호프집에서 남자가 여자 종업원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너무 시끄러워 여자 종업원이 듣지 못하자 팔 부위 옷 소매를 붙잡으며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 보자마자 여종업원이 남자가 자신의 등뒤로 옷을 올려 브레지어가 보이게 하면서 손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항의 한 후 112신고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 CCTV영상에서 여종업원의 옷소매를 만진 것만 확인 될 뿐 강제추행이라고 특정한 범죄사실(등뒤로 옷을 올려 사람들로 하여금 브레지어가 보이도록 티셔츠를 잡아 올려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 검찰은 사람 등에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타인에게 브레지어가 부였다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1심과 2심 모두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1. 인정되는 사실
‘남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종업원의 팔 부분 옷소매를 잡은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검사와 여종업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 대한민국 검찰로 볼 수 없는 기소 및 항소 이유
CCTV영상으로 확인이 분명함에도 ‘사람 등에 눈이 없어서 여자가 오해 및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와 피해자와 진술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
3.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보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모습
어떠한 사건 및 행동에서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항의 및 주장할 때 여자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을 것인데도 ‘남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낸 것은 범행이 발각 된 후 이를 과장하게 부인하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CCTV 영상 확인
검사의견서, 1심판결문, 검사항소이유서, 2심판결문 전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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