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법원이 지난주 테슬라 오너 10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약 58만 3,000달러(약 8억 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테슬라가 FSD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타이밍이다. 첫 심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Full Self-Driving)'의 명칭을 'Tesla Assisted Driving(테슬라 보조 주행)'으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스스로 이름을 바꾼 셈이다.
중국 소송의 배경
원고들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1인당 약 7,800달러(약 1,076만 원)를 내고 FSD 패키지를 구입했다. 구매 당시 테슬라 영업 직원과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 임박했으며 가격도 곧 오를 것이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FSD가 출시되자 HW4.0 하드웨어 탑재 차량에만 작동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HW3.0 탑재 차량은 완전히 제외됐다.
중국 내 HW3 탑재 테슬라는 10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사기에 해당할 경우 전액 환불에 3배 배상이 가능한 만큼, 전체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
전 세계로 번지는 소송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10월 호주에서는 수천 명의 테슬라 오너가 FSD 관련 허위 표시를 주장하는 집단소송에 합류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모델 3 오너가 EU 전역의 HW3 오너를 모아 집단 청구 사이트를 열었고, 이미 6,6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직면한 FSD·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규모는 최대 145억 달러(약 20조 1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중국 소송의 청구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법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출처 : https://www.autoblog.com/news/tesla-quietly-renamed-fsd-just-before-china-owners-took-it-to-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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