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중인 45세 남자입니다. 의료사고 관련해서 보배드림 선배님들께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인 저희 큰고모님은 올해 69세로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워 반드시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의 케어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2023년 3월 21일 오후 2~3시 사이 큰고모님은 보호자인 저희 아버지외 1인과 함께 강원도 모 병원에
방문하여 CT촬영을 하였습니다. 큰고모님의 CT촬영이 진행 중일때 보호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 4~5시 쯤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 다음날인 22일 아침 큰고모님 오른쪽 눈부위가 사진과 같이 크게 붓고 멍이 생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된일인지 확인코자 큰고모님께 물어보니 어제 병원에서 CT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방사선사(ㄴ모씨)가 촬영 끝났으니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라고 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신발을 신으러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졌고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본인을 흔드는걸 느꼈을때 정신을 차렸고 CT촬영실 밖으로 혼자 걸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자리를 비웠던 보호자가 와서 큰고모를 모시고 물리치료실로 이동을 한 것 입니다.
이때 방사선사 ㄴ모씨는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져 있던 저희 큰고모님을 본인이 깨워서 일으켰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장과의 통화에서도 확인을 한 부분으로 방사선사 ㄴ모씨는
이 사실을 큰고모님이 병원을 재방문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23일에서야 병원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어제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버지가 큰고모님께 다그치자 큰고모님은 당황하고 정신도 없었고
넘어진 게(정신을 잃은 게) 창피해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23일 아버지는 큰고모님을 모시고 해당병원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와
CT촬영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우측 늑골 4번, 5번, 6번이 골절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머리쪽도
다시 검사를 했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쪽은 조만간 큰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에 제 아버지가 사고에 관해 항의를 하자 병원측에서는 CT촬영실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원하는게 뭐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니 먼저 치료를 원한다고 병원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4월 4일에 아버지로부터 위 사진과 이번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를 전해 들었고 바로 다음날인 4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에 해당병원에 연락을 하여 원무과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늑골이 3대나 부러지고 눈두덩이가 저렇게 될 정도로 다쳤으니 너무나 당연한
요구하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상식밖의 태도를 보여주더군요.
아래는 병원측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직접 방문해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요점만 정리한 것 입니다.
저 - 병원내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원무과장 -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 네 ??????
저 - 큰고모님이 혼자서 일어 나신게 아니라 방사선사 ㄴ모씨가 흔들어 깨운뒤에 일으켰잖아요?
원무과장 -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 그러면 방사선사 ㄴ모씨는 큰고모님이 CT촬영실 안에서 쓰러진 사실을 왜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사고로 인해서 큰고모님이 머리를 다쳤다면 그리고 그걸 보호자가 전혀 알지
못한채로 시간이 흘러서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려서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병원에서 어떻게 감당
하고 책임질겁니까?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CT촬영실에서 환자가 쓰러졌단 사실을 정확이 언제 아셨습니까?
원무과장 - 병원은 23일에 최초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병원에 보고한 건 방사선사의 명확한 잘못입니다.
저 - 원무과장님 말만 들으면 마치 병원은 과실이 없지만 방사선사의 잘못은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동네 개인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인대 방사선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대요.?
원무과장 - 그건 아닙니다.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 네??????????
저 - 검사실, 계단, 복도, 로비 등 병원내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치면 그런 경우에 100% 환자의 과실입니까?
원무과장 -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 그럼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원무과장 - 아뇨, 환자가 넘어지는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 저기 원무과장님. 병원 과실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 좀 명확히 해주시죠?
원무과장 - 병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 네??????????
저 - 그게 무슨 말이죠? 병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사선사가 흔들어 깨워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원무과장 - 네 그건 맞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 - 그럼 병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원무과장 -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 -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을 하죠?
원무과장 - 병원의 과실유무를 확인코자 하시면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병원의 입장입니다.
저 - ?????????????
저 - 사람이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분쟁을 모두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번일처럼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더러 법대로 하라고 말씀 하시는건가요?
원무과장 - 네 병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사건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모멸감과 모욕을
느꼈습니다. 촌구석에 사는 니들이 뭘 알아? 그래서 니들이 뭘 어쩔건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대? ....
이 병원은 제 큰고모님이나 아버지 같이 법에 무지하고 의료사고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경찰에 고소하라는 병원측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병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 되야 하고 머리와 부러진 늑골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 다음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원무과장은 병원측과 상의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테니까요.
원무과장과 대화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발길을 돌려서 2층 CT촬영실로 가서 방사선사 ㄴ모씨를 만났습니다.
아래는 해당병원 CT실의 사진이며 빨간원이 큰고모님이 쓰러져 있던 자리입니다. 대각선으로 쓰려져 있었다고
방사선사 ㄴ모씨도 본인입으로 말을 했으니 우측 늑골과 우측 눈부위가 일치합니다. 왼쪽 투명창이 컴퓨터가
있는 곳입니다.
저 - 큰고모님이 쓰러져 있던 자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방사선사 ㄴ모씨 - 베드 바로 앞쪽에 대각선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 언제 처음 쓰러진 걸 확인하셨나요?
방사선사 ㄴ모씨 - CT촬영이 끝나고 환자분을 배드에 앉혀드리고 저는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환자분이 나오시지 않아서 CT촬영실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계신걸 발견했고 흔들어 깨워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저 - 그럼 CT촬영실에서 쓰러지신게 맞네요. 그렇죠?
방사선사 ㄴ모씨 - 쓰러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여기서 쓰러졌으니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방사선사 ㄴ모씨 - 왜 바닥에 쓰러져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쓰러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 -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날 환자분이 바닥에 쓰러진 걸 본인이 확인하고 일으키셨으면서
왜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셨나요?
방사선사 ㄴ모씨 - 제가 환자분께 괜찮냐고 수차례 물어보았고 환자분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때 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원무과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진료시간이니 대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 -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이고 게다가 지적장애 1급인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있고 정확이 언제 어떻게 쓰러져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보호자에게 숨겨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사선사 ㄴ모씨 - 그분이 지적장애인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 ????????
저 - 그리고 제 큰고모님과 같은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까?
방사선사 ㄴ모씨 - 아뇨 처음입니다. 한번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저 - 그럼 더욱 더 병원에 일찍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일과 같은 사고는 아주 특별한일 아닌가요? 왜 숨기셨습니까?
방사선사 ㄴ모씨 - 환자분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저 - 환자가 쓰러진 걸 맨 처음 병원에 보고한 건 언제죠?
방사선사 ㄴ모씨 - ............................................... (대답 못함)
방사선사 ㄴ모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원무과장이 서있었거든요. 방사선사는 당황한 듯 원무과장의
눈치를 살폈고 원무과장은 병원진료 시간이라며 대화를 막아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측이 사고 사실을 숨긴 것과 과실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를 갈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찾아갈 것이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소송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가지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쓰러진 건 맞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니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혹시 제가 말한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쓰러져 계셨으나 어떻게 쓰러진지 알 수 없고 본인이 괜찮다고 나가신거면 그상황에서 문제 되거나 한건 없을거 같습니다.
안와쪽 저정도 멍이들고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면 병원에서 나오실때도 증상이 있으셨을텐데 같이 가신 보호자분이 크게 환자분에게 관심을 안두신듯한 점도 안타깝네요...
눈이 저정도 되는거면 집에와서 봤을때 많이 부었을텐데...
누가 도와줘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우선 병원측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방사선실내부 cctv화면 및 관계자들 진술부터 녹취하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진료 챠트에도 지적장애나 이런부분이 표기되지 않기때문에 미리 촬영 전 언질을 해주셨으면 아마 그 방사선사가 촬영종료 후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바로 보호자를 불러서 앉거나 서는거 지도를 했을듯합니다.
고모님 다치신거 우선 캐어가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분명 병원은 일단 법대로 하자고 할겁니다.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다만 글에서 미리 밝혔듯이 큰고모님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통증이 컸을텐데 쓰러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었고 긴장하고 당황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숨쉴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을 못봤다는 그 말도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CT실 사진에 왼쪽 투명창으로 촬영실 내부가 훤히 다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