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XX 램프는 하위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이 항상… 거의 하루종일 정체를 빚는 구간입니다. 보통 2km 가량 밀리는데, 이 구간을 줄 서서 통과하려면 20분 ~ 30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늘 점선 구간 끄트머리까지 냅다 달려가서 실선으로 바뀌기 직전에 하위 차로로 변경하는 얌체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차들 땜에 길은 점점 더 밀리고, 그 뒤에 묵묵히 줄서서 가는 차들은 다 띨띨이 병신 같은 놈들이 되고 말죠.
다들 아시겠지만, 실선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고, 점선구간이라도 이처럼 밀리는 차들을 앞질러 가서 끝에서 끼어드는 행위는 끼어들기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역시 3만원의 금융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자주하게 되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의 담당자는 일단, 일 처리가 느려서 3주 또는 4주가 지나서야 결과를 올립니다. 경찰청 제보는 블박 촬영 후 이틀 내에 하도록 조건을 까탈스럽게 만들어 놨으면서, 지들은 정작 몇 주씩 (어떤 곳은 한 달이 넘도록) 미뤄놨다가 느즈막히 처리를 하더군요.
그나마 몇 주 뒤에 결과를 올리면, 그 내용이 범칙금 또는 과태로를 부과했다는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완요청”이 더 많습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왜 보완요청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후방영상을 통해 정체중인 상황이 다 나와야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게 안 보이면 피신고인이 불복할 경우 대응이 힘들다”고 합니다.
즉, 피신고인이 우기거나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곤란하게 되니 제보한 당신이 빼박 증거를 내 놔라. 안 그러면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로 끝내겠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후방영상 잘 찍히는 블박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제보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보한 지 3주 4주 후에 자기가 보완요청할 때까지 블박 영상 지우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젠 아예 이 구간에서 끼어들기 위반 제보할 때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사용해서 폰으로 찍고, 블박 전후방 영상에 번호판을 확대한 정지영상까지 한꺼번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경찰 업무처리하는 게 참 아쉬움이 많네요.
실선에서 차로 변경이나, 얌체끼어들기나 과태료는 같아서요.
귀찮으면 실선에서 끼어들기한 영상으로 하구요.
괜찮다 싶으면 주행영상 2~3분 정도 편집해서 전방만 해도 처리를 해주더군요.
번호판이 후방 영상이 명확하면 후방 영상도 첨부 하기는 합니다.
얌체 차량이 많은 경우는 2~3분 영상 편집으로 여러대 해결할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다른 문제가 "신고당한 사람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서 촬영 후 이틀 이내 제보하도록 규정을 바꿔놓고, 지들은 정작 3주, 4주, 5주 지나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항변권은 무슨 항문으로 똥싸는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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