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614n0475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지들이 잘못하고
지들이 큰소리치는
불법 주정차
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614n0475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지들이 잘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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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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