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양예원 사건, 신유용 사건 등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이은의 변호사'를 검색하면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변호사로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그 분이 그리고 성매매업소인 마사지샵 사장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과정에서 '위증교사'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을 펴며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은의 변호사는 저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5월 7일자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요지중 핵심은 '피의자로서는 이은의변호사가 이O구의 위증교사, 이O한 및 이O우의 위증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이라고 판단해 이은의 변호사가 '거짓증언 리허설' 등 '위증교사'에 관여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은의변호사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선임하며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변호사와 달리 공적인 인물로서 그 활동에 대한 비판 등을 일정 부분 감수하거나 반론을 제기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 고 판단하여 이은의 변호사를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고 관련해서도 '이은의 변호사에 대한 진정 및 형사고발이 피의자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제기와 그에 관한 주관적인 추측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허위의 인식을 갖고 무고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 변호사'이고 '피해자 변호사'이기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숨지 마시고, 본인이 비판을 받는 것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이자 '성폭력 가해자'였던 이O구의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위증교사에 관여한 것에 대한 비판이자,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써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정작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자신이 맡은 사건이라면 성폭력 가해자라도 무죄를 위하여 위증을 위한 거짓증언 리허설까지 하는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계속해서 이런 변호사에게 '신유용, 양예원' 사건과 같은 주요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임시키는 것에 진심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 사건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가해자를 위하여 '위법하게'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74030
[관련] 양예원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74030
[관련] 양예원 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무죄 만드려 거짓증언 리허설?[















































무고와 위증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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