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부친의 억울한 죽음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저의 부친은 지방간 진단을 받아 10년 넘게 6달 간격으로 주치의한테 진료를 받아 왔는데,
2022년 7월말 간암말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다가 약 6달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말기 진단 받기 약 2년전 이미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치의는 나중에 동네 인근 병원 가보라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고, 당연히 환자는 급한게 아니니 대학병원 주치의가 나중에 동네병원 가라고 했겠지 라고 판단함.
이로부터 약 1년 7개월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해당 주치의는 이모 의사한테 연결하여 항암 치료를 받게 하였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심.
중환자실 입원후 시점부터 담당 의료진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자들은 전원 합의일치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하여 1인실로 이동을 수십차례 면회시마다 요청하였으나,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이를 묵살하고 여러개의 주사바늘을 꽂은 채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어 나감.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1일 전에 상급자 의사한테 1인실 퇴실을 아주 뒤늦게 요청을 하여 결국 환자는 중환자실에 갇힌 채로 돌아가심.
이 외에도 당시 근무한 모 간호사는 부친에게 막말과 팔을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보호자가 이를 목격한 적도 있고, 귀 뒷면 의료용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의 의료행위 처치에 대한 직무태만으로 해당 민원을 제기 함.
부친은 목소리가 나올때 상기 해당 간호사 근무시 언성을 높이고 나를 괴롭힌다며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 함.
이에 환자의 보호자들은 해당 병원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아무 관련 없다는 식으로 회피함.
혹시 변호사 자문이나 의견 주실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갈때마다 약만 받아온건지 아니면 의사가 정밀검사 해보자고 했었는지. 등등 어차피 자료는 병원에 남아 있으니 전문가 끼고 대응해 보세요. 힘내시구요
대형병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법무팀 인데도, 소송비용을 최대치 청구하는 경우도 있군요.
환자 보호자가 법원에 청구한 소송위자료 5천만원 인데, 대학병원에서 위자료 40%의 소송비용 400만원까지 청구한다면, 정말이지 대학병원의 갑질 아닐까요??
분명 담당 주치의가 오진으로 늦게 발견하였는데, 상기 비용을 청구한다면 정말 사기꾼보다 나쁜* 이네요.
분쟁위에서 심의내용은 소송여부 고려를 언급해서 진행 중인데,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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