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차량은 상대 차량이고.. 싼타페는 어머님께서 모신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 쪽은 사이드밀러 유리만 깨지고, 사이드밀러 페인트 조금 파손되었는데요,
상대방차량은 블박 내용보시면 앞유리가 나갔습니다 또한 사이드밀러 파손되었구요. 이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블박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앞라이트 범버 휀다 문짝 파손이 되었다고, 공업사에 차를 입고시키고
렌트를 한상홥니다...
* 외길이라 중앙선이없는 곳이며 당시 어머님은 4살과 3살아이를 태운 상태였구요.
퇴근시간이다보니 너무 차량이 밀리고 아이들도 울고 .. 상대 방차량이 내리질 않아서 어머니도 그냥 얼마 안하니
하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셔서.. 시간 2시간 정도 지난후에 이상황을 알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뺑소니로 몰릴꺼같아서)
이거 지금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사이드 밀러끼리만 부딛혔는데도 라이트며 범버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어미니가 일어난 상황이라서 그런지 제가 편견을 가즌건지.. 너무 터무도없게 수리하려한다는 생각이 드러서요.
사진 첨부합니다.. 이사진은 차량과 부딛히기전에 어머니가 옆으루 바짝 붙히려다가 옆에 나무가지에 긁힌 자국입니다..
고로 운적석이 아닌 반대편이겠지요.. 저녘에 찍은 거입니다
아 상대차량은 올란도입니다
괜한 시비글이나 비판은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보험처리 하실거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보험사쪽에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어차피 과실은 쌍방 나올거 같은데...
상대차는서행에갓쪽주행에 충분햇다고보여지는데.. 게다가 사고후뺑소니..
글쓴님은 차막히내 애들이어쩌네..핑게거리만 늘어노시고..
상대차주 입장에서는.. 김여사님 형사처벌까지 하고싶으셧을듯...ㅋ
아닌가요??? 아님말공 ㅋ
보실때는 시각차이로 붙은걸로 보이시나 마지막에 옆으로 마니 드러가고도 공간 있습니다 제보자 블박있는데 그걸 아직 받질못해서 공개 못하는점이 아쉽네요
어머니차 대조해보시면 파손부위 나오겠죠 예측은 백밀러 부딪친후
배밀러가 선만 매단채 회전하면서
차량가격하면 문짝은 손상입었을것 같네요
과실은 비슷할것 같네요.. 둘다 감속하지 않고 똑같은 입장이라..
왜 바로 보험회사를 안부르는것이죠?
그리고 사고낫으면 어머니가 모르시면
바로 신고를 하시던가 해야죠
어머니께 인식 시켜드리세요
저사람이 신고하면 어머니는 뺑소니범으로
몰릴것이고 법적처벌강도도 일반에 비해서
큽니다
유리와 사이드미러는 인정하지만
앞범퍼와 라이트 휀다 문짝은 인정못합니다
그렇게대기위해서는 나의차량의 페인트가
까지거나 그런것도 없다
절대인정 못한다고 하시고
소송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금강원에 신고한다구요....!
상대방입장에서 볼때...
사고후 도주한걸로 보일겁니다.
일명 괴씸죄가 추가된거지요.
차가막혀서? 아이가울어서?
이건 그냥 핑계일뿐...
상대방은 뺑소니로 볼겁니다.
사고후 접수? 길게가면 뺑소니 성립이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금강원민원 민원 그러는데...
민원보단 경찰서사고접수후 가피 나누시고
봄사에서 과실나오면 과실되로 처리하시고
시고 외부분은 이부분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어필하시고 그부분을 빼셔야죠.
사고후 도주가 조금 걸리네요.
경찰서 가피부터 해결하시고 그다음은 그다음에 대응하세요.
범퍼는 이해가안가네요
자기돈 주고 다고치자니 엄두안나고. . .
100들어갈꺼 50에 해결하려는듯 . . .
보험사기나 마찬가지죠!
사고조사 다시하라하세여
블박영상 봄사에 주고
상대차량의 사고부위와
내차량의 사고부위
두 부위이외의 파손부위는 보험지급불가를 게시자담당한테 인지시키시구요
담당자가 보험처리로 수리해주자고 강요하면
담당자 교체하시고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세여
그래도 개소리 지끼면 불복하시고 소송걸라고 하세요 상대 차주새뀌 쳐돌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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