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맞교대 하면서 졸리 눈으로 출근 하고 있는데..
앞에 가던 개택이 우회전 차선일때는 안가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저기서 우회전을 쳐하고 있네요..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지만, 중량이 좀 있는 차라 속도가 더 있었거나 앞차 거리 더 좁았으면 잘 못하면 앞차 쳐박았습니다..
앞차도 거의 정지 직전까지 갔구요.. 몸이 피곤에 쩐 상태라 저때 안 졸은걸 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박으로 봤을 때는 앞차와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더 가까이 보입니다..
저 개택 신고 할라 하는데 될까요? 눈에 보이는건 방향지시등 안 넣은거 밖에 안 보입니다.
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4만원 벌점없음.
3. 안전운전의무위반 4만원 벌점 10점.
4. 진로변경방법위반 3만원 벌점 10점.
국민정서상 동시간대에 여러건을 위반했을경우 중한위반 1건을 단속지침으로 한답니다. 택일해서하던지 건건이하시던지..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 노면을 보시면 황색 실선이 약간 앞쪽으로 그려져있다는 것입니다. 직진 노면표지도 있지만 이것이 우회전 금지의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고 황색 실선이 진로변경금지선으로서 우회전 금지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가 맞다면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 지시의무불이행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고결과는 경찰이 알아서 해줄꺼라 봅니다.
신고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냥 넘어가겠죠.
더이상의 왈가왈부는 필요 없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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