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던중(깜빡이를 켰는지 안켰는지 모르겠음)
1차선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토바이 운전자(배달대행업체)가 왼쪽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고(오토바이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어디 부딪치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음 나온 경찰관2명이 사고 현장을 조사했고 급 브레이크로 인해 생기는 타이어자국은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로 갔는데 담당조사관이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진술서를 썼고 진술서는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것이 싫어서 나는 그냥 보험처리해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는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바로 보험회사사고 처리하는 곳으로 연락하면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이건 마다모(국과수의뢰)에 의뢰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접촉도 없는데 급브레이크 잡았다고 어깨랑 허리가 아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마다모에 의뢰하자니 자꾸 경찰서 들락거려야하나 해서 신경쓰이네요.
혹시 마다모에 의뢰해보신 경험있으신 분이나 비접촉교통사고 처리해보신분, 혹은 이와관련되서 고수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하는 등 과잉대응이라는 상황이라면야 마디모가 힘을 쓸지 모르겠지만..
마디모는 그니까 상해가능성을 보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급브레이크 잡았다 안잡았다는 스키드마크로 100% 판단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놀라서 갑자기 서는 걸 피해자로선 급브레이크라고 할 수도 있음.) 마디모를 신청해보는 거야 좋겠지만 통원치료 같은 걸 막을 순 없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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