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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0.10 07:17 답글 신고
    이래저래 운전자는 봉? 입니다~
  • 레벨 원사 3 나서른 14.10.10 15:50 답글 신고
    쉽지않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0 10:00 답글 신고
    원인제공한 차를 옆차가 피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상황이면 비접촉 사고라도 원인제공한 차가 100% 과실입니다.

    이유는 원인제공한 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결국은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원인제공한 차의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옆차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윈인제공차의 과실로 잡히는 것입니다.

    원인제공한 차는
    일단 상대 차량에게 다 보상해주고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운에 맡겨야 겠지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14.10.10 15:50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1 01:09 답글 신고
    봄 처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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