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밟고 지나간뒤에 그 물건이 뒤차나 옆차에게 피해를 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즉시 피할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저의 차선을 물고 휘청하는 경우
옆이나 뒤에 따라오던 차가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밟고 지나간뒤에 그 물건이 뒤차나 옆차에게 피해를 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즉시 피할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저의 차선을 물고 휘청하는 경우
옆이나 뒤에 따라오던 차가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유는 원인제공한 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결국은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원인제공한 차의 과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옆차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윈인제공차의 과실로 잡히는 것입니다.
원인제공한 차는
일단 상대 차량에게 다 보상해주고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운에 맡겨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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