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소형 아파트인데, 계약서에 보니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이사나갈거라고 했더니 자기들 상황 얘기하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거들 사정을 내가 왜 봐줘야 하나? 됐고 보증금 주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기 힘든거 같은데
저는 청약당첨으로 인해 24년 1월중 이사를 나갈 예정인데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방법 밖엔 없나요?
지금 집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소형 아파트인데, 계약서에 보니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이사나갈거라고 했더니 자기들 상황 얘기하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거들 사정을 내가 왜 봐줘야 하나? 됐고 보증금 주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기 힘든거 같은데
저는 청약당첨으로 인해 24년 1월중 이사를 나갈 예정인데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방법 밖엔 없나요?
전세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에 빨간줄 주는거죠
범죄자처럼
확정일자가 없기에 전세권 설정밖에 없음
그렇다면 짐을 일부 남겨놓고 거주자 중 1인은 등본 상 남겨놓으세요,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니깐요
임대인이 법인일 때 차이가 있음
이 건은 확정일자 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