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 제가 고소한 사건으로 대질심문하러 갑니다.
저는 2017년부터 서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며, 현재는 그 조합의 청산인 대표입니다.
고소인은 저이며, 피고소인은 과거 조합장입니다.
과거 조합장은
같은 업체와 동일 1, 2차 계약을 하여 무려 22억원의 (총 52억원) 돈을 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증빙서류 회계감사 보고서 만으로도 충분히 이중계약임을 입증하였는데, 역시나 S경찰서 모 경위는 불송치하였고
어렵게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고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측은 고령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여 대신 당시 용역업체 대표(참고인 자격)와 대질을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대질한다고 하여 좀 찜찜하기는 하나, 고소인인 제가 대질을 거부하면 오히려 피고소인측에 유리할거라는 판단에 변호사와 같이 대동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전 약속을 취소하여 오늘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집행부와 거기에 부역했던 인간들로 인해 (오늘 참고인으로 오는 업체 포함)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여
현재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대질이라는 무게감때문에 떨리는 상황입니다.
힘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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