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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자나자나 14.11.26 16:08 답글 신고
    금감원 ㄱㄱ
  • 레벨 중사 3 도란스포머 14.11.26 16:23 답글 신고
    금감원 ㄱㄱ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1.26 16:28 답글 신고
    대인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100프로 한번 제시해 보심은 어떠실런지요?
  • 레벨 이등병 잠꾸러기냥이 14.11.26 16:40 답글 신고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차끼리 사고는 100%는 없다는 자기들 원칙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해측이 100%할 경우.. 님쪽 보험금에 영향이 없지만..

    가해측을 90%로 잡았을 때는.. 님쪽 보험금이 3년동안 동결이 되죠..

    보험회사는 가급적 10%라도 과실을 양보할려고 하는 경향이있죠..
    (추후 자기쪽 과실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협의할 수 있죠)

    만약 끝까지 10%를 주장한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하셔야하고요..

    소송하게되면..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님께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먼저 보상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솔직히.. 과실완전면제 받을라고 애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들정도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HG화클 14.11.26 17:00 답글 신고
    일단 차는 자차로 사업소에 입고 시켰습니다.

    그냥 9:1인정하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제차 수리비야 200조금 넘게 나와 9:1이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지만..(ㅜㅜ자기부담금이 20)

    상대방차의 수리비의 10프로를 부담해야하고

    10일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문짝교체로 사고차 되는 손해.. 보험료 동결되는 손해..

    만약상대방 병원가면 대인피해손해까지..

    다 감수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 레벨 이등병 잠꾸러기냥이 14.11.26 17:15 신고
    @HG화클 인정하라마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 이의신청 해보시거나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시간적 손실도 생각하셔야겠죠..
    물질적 손해를 선택하실 지 시간적 손해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셔야겠죠

    우리나라의 보험은 보험사에 너무 이롭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하는데 말이죠..
    답답하죠.. 휴..
  • 레벨 하사 1 HG화클 14.11.26 17:32 답글 신고
    답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상대보험사에 다시한번 10:0으로 강력히 주장해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 되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11.26 17:10 답글 신고
    한번에1차로로 제정신 아닌것 같아요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보험사 직원 너같으면 피할수 있냐고 보험 가입한분 한테도 전화해서 이따위로 할꺼면 다음 갱신은 없다고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6 23:36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 넣는다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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