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고영상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2326
우리측 보험사에서 자꾸 9:1로 그냥 하자고 저를 설득하네요.
내 과실이 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8:2를 적용한다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진입이라 9:1이면 많이 억울하지는 않다고 저를 설득하고
영상을 제출하면 8:2로 더 불리하게 적용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블박상에 상대방차가 보여서 과실이 잡힌다???라는 논리같은데 ㅠㅠ
서행했고 신호 지켰고 차선 지켰고 전방 주시 했는데 측면에서 추돌하는거 어떻게 피하라고
우회전차가 거의 직선으로 1차선까지 들어올꺼라는 예상을 해야하는지..
보험사에서 사고장소가 교차로 내로 본다고 그러더군요
교차로내에 차선변경도 중과실에 해당될텐데 깜빡이도 없이
우측에서 나온차가 교차로에서 바로 3,2차선 건너띄고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온건데 그걸 보지 못한 과실인걸까요?
보험사에서 소송들어가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8:2도 나올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9:1에 만족해야 할까요?
10일이나 렌트도 못하고 차없이 다닐라고 하니 깝깝하네요.
가해측이 100%할 경우.. 님쪽 보험금에 영향이 없지만..
가해측을 90%로 잡았을 때는.. 님쪽 보험금이 3년동안 동결이 되죠..
보험회사는 가급적 10%라도 과실을 양보할려고 하는 경향이있죠..
(추후 자기쪽 과실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협의할 수 있죠)
만약 끝까지 10%를 주장한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하셔야하고요..
소송하게되면..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님께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먼저 보상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솔직히.. 과실완전면제 받을라고 애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들정도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9:1인정하는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제차 수리비야 200조금 넘게 나와 9:1이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지만..(ㅜㅜ자기부담금이 20)
상대방차의 수리비의 10프로를 부담해야하고
10일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문짝교체로 사고차 되는 손해.. 보험료 동결되는 손해..
만약상대방 병원가면 대인피해손해까지..
다 감수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 이의신청 해보시거나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시간적 손실도 생각하셔야겠죠..
물질적 손해를 선택하실 지 시간적 손해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셔야겠죠
우리나라의 보험은 보험사에 너무 이롭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하는데 말이죠..
답답하죠.. 휴..
일단은 보험사담당직원에게 상대보험사에 다시한번 10:0으로 강력히 주장해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 되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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