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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뇌물먹고자살 11.09.07 10:18 답글 신고
    예산과 인력부족입니다 이해해주세요
  • 레벨 중위 3 피가나졸라 11.09.07 10:21 답글 신고
    그럼 10년이나 20년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하는건가요? 현재 시세대로 납부하는 건가요? 공소시효도 없나?
  • 레벨 대장 야무 11.09.07 11:08 답글 신고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으면 가능한한 피하고 안내겠죠.
  • 레벨 중사 3 시간없다포스로덤벼 11.09.07 10:24 답글 신고
    6년전꺼 날라옴 ㅜㅜ
    폐차당시 압류풀었는데 폐차하기 한달전 발생된 속도위반? 딱지인가는
    전산이 늦게뜬다며 저한테 청구안하고 몇주전에 날라옴 ㅋ 4만원정도...
    행정처리 개판임;;
  • 레벨 중위 3 남자성기조작부 11.09.07 10:24 답글 신고
    신용카드 사용도 1년 지나면 안내도 되는데

    무슨 20년 된걸 내래

    미친 색 들 아녀?
  • 레벨 하사 1 HG화클 11.09.07 10:25 답글 신고
    요즘에 예산이 많이 부족들한가봐요
  • 레벨 중장 맛탱이갔냐 11.09.07 11:40 답글 신고
    행정처리 개판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건은 전산에 안나옵니다. 즉. 고지서로 발송되는 것들 3종류 있죠. 범칙금 두종류와 과태료 용지 1종류(3차까지) 단계에서는 전산, 즉 자동차 등록원부(구청에서 확인가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차혹은 중고차 매매시. 중간 상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물건값을 더 매기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전산 상의 것만 처리를 하다보니 나중에라도 날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 레벨 중장 맛탱이갔냐 11.09.07 11:42 답글 신고
    그러므로 폐차나 중고차 매매시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할이 다르다고 어쩌고 하면서 지내것만 불러주는경우가 있는데.. 개소리입니다. 경찰서에는 경찰서 것 다 뜹니다. 과태료도 한방에 다 받을수 있구요. 단순이 실적에서 다른 관할것은 해주기 싫어서 그런식으로 말하는것이니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지로나 계좌납부하시면 자동 해제 됩니다~
  • 레벨 대장 야무 11.09.07 12:44 답글 신고
    주정차 과태료가 복잡하죠. 경찰서처럼 통합이 안되어있슴당.
  • 레벨 중장 맛탱이갔냐 11.09.07 12:48 답글 신고
    저는 경찰서 건을 말씀 드렸습니다용~~~
  • 레벨 중사 3 꿍띠꿍띠 11.09.07 14:52 답글 신고
    졸웃겨 ㅋㅋ 그럼 위반하고 안낼려고 했음?? ㅋㅋ 첨에 내라고 할때 안냈기 떼문에 10년이 지난건데 ㅋㅋ 과태료를 차 팔때 내는게 맞는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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