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면 급여압류·차 공매
협박성 독촉문 발송까지
“차 팔땐 말없더니 이제야…”
기억도 안날 정도로
행정편의주의 경찰에 분통
직장인 A(37) 씨는 지난 2일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다. 2002년 10월 단속된 과태료 9만1600원이 체납됐으니 이를 내라는 것. 내지 않을 경우 예ㆍ적금 및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과태료 체납 안내문’이었다.
문제는 A 씨가 이미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남아 있을 경우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걸러져 과태료를 내야 했을 텐데 정작 매매 과정에선 그런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10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ㆍ적금 및 급여를 압류하겠다느니, 차를 공매처분하겠다느니 하는 안내문을 받으니 마치 사채업자의 독촉장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에 문의한 뒤에는 더 큰 분노를 느꼈다. 통화한 경찰은 “인력은 적은데 업무가 산적해 누락 또는 지연 처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이해하라는 투로 납부만 종용했다.
과태료 안내 폭탄이 터졌다.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과태료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각 경찰서 및 관할 지자체에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만5354명에게 총 16만6849건(70억1300만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2008년부터 매년 1회씩 신호위반, 과속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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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10년, 21년 만에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도대체 언제 건데… 정말 내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10년도 더 된 과태료 체납을 이제야 안내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안내장을 받은 이들은 지나치게 고압적인 안내문구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째 시행해온 일제발송이지만 올해 유난히 반발이 심한 것은 이번 안내문 발송이 ‘전수발송’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년간은 과태료를 2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해왔다”며 “하지만 국회 등에서 과태료 미납 징수액이 왜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한 건이라도 체납한 사람에게까지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액 체납으로 십수년간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늘면서 반발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폐차당시 압류풀었는데 폐차하기 한달전 발생된 속도위반? 딱지인가는
전산이 늦게뜬다며 저한테 청구안하고 몇주전에 날라옴 ㅋ 4만원정도...
행정처리 개판임;;
무슨 20년 된걸 내래
미친 색 들 아녀?
이것은 폐차혹은 중고차 매매시. 중간 상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물건값을 더 매기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전산 상의 것만 처리를 하다보니 나중에라도 날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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